道,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전국 첫 해제
40년간 재산권 행사 제약… 주민 불편 해소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 이하의 대지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 해제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40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25일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선 관통대지 36필지 4천727㎡에 대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4월7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1년 동안 도내 21개 시·군에서 기초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경계선관통대지 해제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난 25일 안양시에서 신청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대해 관내 44개 필지 5천91㎡ 중 36개 필지 4천727㎡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8개 필지 364㎡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운영기준에 따라 국·공유지, 공공시설부지, 경계선 관통대지가 아닌 필지와 합병된 필지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계선 관통대지와 소규모 단절토지 약 300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올해 말까지 완료해 구역관리 및 주민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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