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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땅!/그린벨트이야기

그린벨트 개발사업 쉬워진다…학교설치 기준도 마련

by SL. 2012. 11. 17.

그린벨트 개발사업 쉬워진다…학교설치 기준도 마련

 

 

전철·철도역 생기면 상업시설 허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공시설 건립 등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철ㆍ철도역 설치 시 상업시설이 허용되고 학교ㆍ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기준도 만들어진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기준이 없어 구역 내 기반시설 건립 시 혼란이 있어 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설치 기준 수립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1971년 서울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최초로 들어선 지 40년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시설물들이 잇달아 들어서고 있지만 시설물 규모ㆍ범위 등에 대한 건립 기준이 없어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기준을 세워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현재 서울ㆍ수도권과 부산 등 6대 광역시, 창원통합시에 약 3900㎢ 규모로 지정돼 있다.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행위규제가 완화된 이후 10여 년간 학교, 도로, 철도,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이 들어서는 등 제한된 형태의 개발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들어서는 시설 종류, 규모,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시설 설치 때마다 개별적으로 세부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따랐다.

특히 신도시 등 수도권ㆍ대도시 외곽 개발이 점점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설치 기준에 대한 요구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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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들어서는 전철ㆍ기차역에 상업시설 설치가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따르면 상업시설 설치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역 주변 유동인구가 많고 상업시설에 대한 니즈가 계속 커지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제한을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조건 상업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유동인구와 필요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지역별로 허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립 기준도 세워진다. 학교의 경우 주변 거주인구에 따른 건립 규모와 필요시설 등이 정해지고 도로, 철도 등 국토의 균형개발 취지를 담은 시설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입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난개발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골프장 등 실내ㆍ외 체육시설, 도시공원, 전기공급시설, 버스차고지와 부대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국방시설 등에 관한 규모와 범위 등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기준이 새로 만들어진다. 입지기준은 1차적으로 수도권을 대상으로 수립되고 추후 부산권 등 타 권역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용역연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개발제한구역특별법 개정 혹은 지침 형태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