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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땅!/그린벨트이야기

국민 땅 ‘그린벨트’…대통령들의 은전정책 둔갑 [이슈진단]-야금야금 사라지는 도시허파 ‘녹지지대’ DJ·노무현 임대주택, MB 보금자리 등 선심…

by SL. 2016. 4. 13.
 
그린벨트를 처음 지정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대부분 정권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행보를 취해왔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소극적이었던 박근혜 정부도 최근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재산권 침해논란 녹지지대 그린벨트…공원·주택 등 용도변경 예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어제(8일) 발주했다. 이는 그린벨트 내 개인 소유 도시공원 부지를 국가가 임차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개인 소유 도시공원 부지의 재산권 제한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과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20년 7월 자동 실효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공원 조성 결정 후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공원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실효될 예정이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현재 시의 도시공원 면적 중 미집행 면적은 40%에 달한다. 그러나 시 재정으로 집행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해당 면적에 대한 실 보상가는 1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미집행 면적은 전국적으로 50%가 넘는다. 시민단체에서는 돈쓸 곳이 많은 정부가 매입보다 돈이 적게 드는 임대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벨트를 도시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그린벨트의 본래 취지인 녹지 확보 및 도시 공해문제 방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이 모두 그린벨트의 본래 취지에 맞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이유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일은 그린벨트를 설정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반복된 현상이다. 가장 흔하게 내세워진 명분은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로 꼽힌다.
 
그린벨트 해제 쉬워진다…전체 80% 소유한 민간, 면적 90%는 정부 사용  
 
국토교통부는 의왕산업단지 예정지인 0.158㎢에 대해 오늘(9일) 그린벨트 해제를 고시했다. 의왕시는 이곳에 관내에 흩어져 있는 산업시설을 집약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성남시 그린벨트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대구 교도소 인근 그린벨트에는 창조경제 재활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훼손된 그린벨트의 90% 이상은 공공 부문이 한 것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개인 재산을 갖고 정부가 생생내기를 한다는 비판을 가한다.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조명래 교수는 “그린벨트의 땅은 80%가 민간 소유의 땅이인데, 이 땅을 정부는 정책의 목적에 맞게끔 임의적으로 쓰고 있다”며 “지금까지 허물어진 그린벨트의 90%가 정부에 의해 개발용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 개선을 위한 용도로 해제된 면적은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많은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보금자리 주택 부지로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이르는 그린벨트가 사라졌다. 이 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 주택부지로 해제된 그린벨트의 83%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그린벨트를 지키는 정책 기조를 유재했다. 2013년 12월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대신 관광·레저용으로 이용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국토부가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박근혜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은 전면 수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토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30만㎡ 이하 그린벨트는 국토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관련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 규모를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한 데 따른 후속조치도 담겨 있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 등 공공시설 설치로 단절된 자투리 땅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만㎡ 넘는 단절토지 중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인 부지가 포함된 그린벨트는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발표하며 시·도지사의 선심성 그린벨트 해제를 방지하고자 그린벨트를 해제시 국토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해당 그린벨트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의 그린벨트도 차후 5년 안에 해제할 계획이 있으면 해당 계획을 국토부와 사전협의 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해제할 그린벨트가 시·도 경계에서 5㎞ 안쪽에 있다면 인접한 시·도의 의견, 경계와 가깝지 않더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진행할 사업에 대해 다른 시·도가 이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관계 시·도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14일 국토부는 정부합동업무보고회를 통해 1만2000가구 공급을 위해 전국 8곳, 185만7000㎡ 규모의 부지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1차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 중 97%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다.
 
그린벨트 해제 ‘신중’ 여론…“후손과 함께 써야할 자산 30% 사라져”
 
박근혜 정부는 최근 일련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으로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땅값이 싼 그린벨트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본격적으로 해제한 것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부터였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1977년부터 총 1535㎢의 그린벨트가 사라져 2014년 말 기준 남은 그린벨트 면적은 3862㎢이다. 최대 면적 대비 약 30%에 해당하는 그린벨트가 없어졌다.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64%가 산지이며, 평야가 적어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더욱이 2000년대 이후 급속한 지가상승으로 전 국토의 3%에 해당하는 그린벨트의 값어치는 과거에 비할 바 없어 상승했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공공재 성격의 자산이다. 도시의 확산과 난개발을 막고, 홍수예방, 녹지제공, 환경보호 등의 기능을 한다. 또한 원유 등 다른 천연 자원과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할 자산의 일부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나올 때마다 해제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http://m.skyedaily.com/news_view.html?ID=4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