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6 14:29 국토교통부
5.6(수)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도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0년대 초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반세기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정부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면서 임대주택 보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의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주로 해제(해제총량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ㆍ관리하였으나, 이번 방안은 특히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도, 해제 총량의 추가 확대 없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면서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 총량(233㎢) 범위 내에서 해제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B 해제 관련 규제 완화
① 해제 절차 간소화
그 간 GB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 왔으나(2년 이상 소요), 지자체가 중・소규모(예: 30만㎡ 이하)로 해제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해제와 개발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개발 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합니다.
* ’08~‘14년 간 해제된 46개소 중 30만m2 이하가 26건(57%)
다만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현 해제 총량 범위 내 허용, 관계부처 사전협의, 2년 내 미착공 시 GB 환원 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은 제외, 충분한 공익 용지 확보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② 경계지역 GB 해제 요건 완화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2. 축사 등 훼손지 복구 촉진
GB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합니다.
지난해 말 ‘17년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30% 이상)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개발(창고 설치)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18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상한(현재 연 1억원)이 폐지되고, 향후 벌금 상향도 검토할 계획으로 훼손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 중 20만㎡가 공원녹지로 조성(소공원 100개 조성 효과)되어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3.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모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 개선
지역 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규모를 확대하고(200→300㎡),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외에도 콩나물 등 품종별로 허용했던 농작물 재배 시설을 친환경농업을 위한 작물 재배가 가능토록 “작물재배사”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 (현행) 콩나물 재배사 300㎡, 버섯 재배사 500㎡ 등→ (개선) 작물재배사 500㎡
② 시설 허용 기준 완화
5년 거주 기준을 폐지하여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 증축 차등이 완화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하여 건축규제(건폐율 40%까지 건축 가능)를 완화합니다.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한 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③ 지정 당시 기존 공장 증축 규제 완화
공장의 경우 GB 지정 당시 연면적만큼만 추가로 증축을 허용하고 있어, 당초 연면적이 너무 작은 공장의 경우 증축이 곤란하였는데,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이 허용됩니다.
* GB 내 공장 총 112개 중 GB 지정 당시 건폐율 10% 이하는 13개
4.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 사업 지원 강화
그 간 재산권 보장, 녹지축 유지 위해 국가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관리 중이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 토지매수는 ‘04~’14까지 총 4,975억 원 투입, 22.3㎢을 매입하여 관리 중,주민지원사업 등은 ‘01~’14까지 총 9,110억원 투입, 생활편익(도로 등), 복지(마을회관 등), 소득(공동작업장 등)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 중
앞으로는 GB 개발 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투입하여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작년의 경우 1,500억 원 정도의 부담금이 징수된 바 있어 향후 5년간 7,500억 원이 GB 관리에 투입될 경우 토지매수 확대로 녹지대 조성 등 GB로서의 기능 회복과 주민지원 사업 확대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개발제한구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①입지규제 완화로 시설 증축 등 1,300억 원 투자유발, ②해제 소요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 원 절감, ③ 시설 입지와 경계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로 주민불편 완화, ④ 70만㎡ 훼손지 정비(소공원 100개소 조성 효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표된 대책들은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5596
150506(14시 이후)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녹색도시과).hwp
150506(14시 이후)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녹색도시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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