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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땅!/그린벨트이야기

@@단절 토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by SL. 2016. 4. 13.

그린벨트 단절 토지 해제기준 1만㎡ 미만→3만㎡ 미만 '완화'

 

 

코스닥 상장사 회계담당자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면제키로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금 123억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서 지출 


도로나 철도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경계 지역에 있게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도로나 철도 등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만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그 범위가 3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세종청사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로나 철도 등으로 단절된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기존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된다. 다만, 1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한 모든 도시공원에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를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 상영이나 촬영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도 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5년 이상 회계 업무를 담당한 과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기업 공시를 담당하는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기업공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회계 담당자에 대해 제공된 1차 시험 면제 혜택이 확대된 셈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배상금과 보상금 123억3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한 '201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하는 등 법률공포안 50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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