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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땅!/그린벨트이야기

그린벨트 내 불법 건물 양성화 1만㎡ 이상 검토

by SL. 2016. 1. 10.

2016.01.10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적용 대상 1만㎡ 이상…음식점 주차장 추가 확대


30만㎡ 이하의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 연접·조각 개발 방지안 검토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를 조성하면 불법 건물을 허가해주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에 대해 적용 범위를 1만㎡ 이상으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300㎡인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주차장 허용 면적도 추가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의원 모임’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지난 8일 보고했다.

 

 

 

 

 

그린벨트 내 훼손지가 1만㎡의 경우 30%를 녹지 조정할 경우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는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중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체납하면 불법 축사와 창고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3차 규제개혁 내용으로 관련 제도를 발표했었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는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회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30%를 도시 공원 또는 녹지로 정비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국회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 법안의 ‘밀집된 훼손지’라는 적용 대상은 시행령에 담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적용대상 범위, 창고 규모 결정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시행령 개정에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국회에 적용 대상 범위를 1만㎡ 이상의 훼손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제한구역 내 1만㎡ 이상의 불법 축사와 창고 등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해당되는 것이다.

 

국토부와 국회는 또한 현재 300㎡인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주차장 허용 면적을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주차장 허용 면적을 200㎡에서 300㎡ 확대했었다.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를 한 후 필요시 추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30만㎡ 이하의 중소 규모 개발제한구역은 각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한 대책에 대한 안전 장치도 만들고 있다. 국토부 사전협의 기준과 연접·조각 개발 방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국회는 국토부의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의 적용 범위인 1만㎡ 이상에 대해 기준을 좀 더 축소해 달라는 요청했다. 소규모 축사와 창고를 가진 주민들에게 혜택일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적용 범위 축소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발표하기 전 관련 사안에 대해 국회에 재보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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