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4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도입 후 첫 사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3일 구리-포천 등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 보상자금 선투입 규모를 2873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투입 내용을 보면 구리-포천 고속도로 2000억원, 상주-영천 고속도로 421억원, 안양-성남 고속도로 282억원, 광주-원주 고속도로 170억원으로 이들 사업장은 올해 보상예산을 상반기 소진하고 보상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어왔다.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인 국토부와 확인서 체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거쳐 다음달부터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조달된 보상자금은 보상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보상자금을 조달해 선투입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자금에 대한 조달비용(이자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5월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도입됐으며 이번에 최초로 사업별로 실행됐다.
과거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내에서만 보상을 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제도 도입으로 해당 연도에 토지보상예산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보상자금을 마련·투입할 수 있게 돼 적기 준공(시행자), 재산권 제약 완화(토지주), 경제활성화(정부) 등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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