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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구리

구리의회, GWDC 개발협약 5개 조건 선행 주문

by SL. 2015. 3. 24.

2015-03-23

 

 

 

 

 

구리시의회, GWDC 개발협약 5개 조건 선행 주문

구리시의회 7명의 의원들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EDC)조성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조건부로 승인 의결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해 5월 구리시의회에서 진통 끝에 조건부로 의결된 개발협약에 대해 의결된 조건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의회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구리시의회가 진통 끝에 개발협약을 의결하면서 밝혔던 5가지 조건에 대해 사업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는 물론 구리시민의 이익 관철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에 대해 여야가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며, 이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안 심의와 예산 심의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의회가 제시한 개발협약 조건 5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구리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외국인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제출한다.
3.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4.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대토 보상을 허용한다.
5. 한글과 영문 협약서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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