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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시설 5곳 해제 권고 추진

by SL. 2015. 2. 5.

2015-02-02

 

 

장기미집행 시설 5곳 해제 권고 추진

남양주시의회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수립된 후 10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해제를 추진한다.

1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계획시설로 수립됐지만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방치되면서 주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소로진접2-4와 소로진접3-1, 소로진접3-2, 소로 진건2-13호 등 도로 4곳를 비롯해 완충녹지 102호 등 5곳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3일 개회되는 제220회 임시회를 통해 해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 남양주시 관내에는 2014년 말 현재 419곳(면적 375만㎡)의 장기미집행시설이 있다.

한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해제 권고 예정 장기미집행시설 5곳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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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장기미집행시설 19건 해제 추진

시의회, 지구단위계획내 시설 결과보고서 채택...해제권고 진행

 

광주시의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중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삼동 42 소재 소로 2-1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ㆍ중로 19개소에 대해 해제토록 권고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개회되는 제225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시설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 해제권고 대상을 결정키로 했다.

특위는 시가 페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출한 시설 중 1차 37건 2차8건 등 총 45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탄벌동 805 일원 소로 2-76 등 14건은 맹지우려가 있거나 기능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존치시키는 대신 19건은 지형여건상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해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포읍 추자리 471-5 일원 소로 1-3 등 3곳은 노선을 축소하고 삼동 424-2 중로 1-1 등 4곳은 관리계획상 불합리한 선형 조정을 위해 노선변경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포읍 능평리 산 68 일원 공동묘지는 법적 기준 추가로 묘지조성이 어렵다고 보고 도시계획시설을 축소시키기로 했다.

의회는 이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하게 된다.

앞서 의회는 작년 3월 완충녹지 26곳 도로 5곳 근린공원 1곳 등 총 미집행시설 32건에 대해 해제 권고(안)을 채택, 시에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