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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건폐율·용적률 완화

by SL. 2013. 4. 26.

경기도 내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용적률 완화 청신호

2013.04.25

 

성장관리방안 조례 수립시 건폐율 40→50%, 용적률 100→125%로 완화

 

경기도 내 계획관리지역의 견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생산시설이나 후생복지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방안을 조례로 수립한 경우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50% 이내로, 용적률을 현행 100%에서 125%이내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위가 경기도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통합해 마련한 절충안이다.

앞서 경기도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공장증설 뿐 아니라 기숙사, 식당 등 후생복지시설까지 신축할 수 없어 기업경영이 위축받고 있다며 이 지역의 건폐율을 60%로,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 역시 3만㎡이하 면적의 경우 지자체가 일종의 간소화된 지구단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성장관리방안을 조례로 수립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도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도내 계획관리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공장증설과 창고 신축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법안이 최종 의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