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이란 ‘가옥들이 모여있는 집단적인 생활 근거지’라고 할수 있는데 취락지구는 이러한 취락의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취락지구는 예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업지역 내에서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라고 정의 되었었고, 지금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해 용도지구의 하나로 정의되고 있다.
취락지구는 크게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규제보다 완화된 건축제한과 건폐율을 적용받게 되며, 공공에서는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내의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2. 취락지구 1만m2당 주택의 수(호수밀도)가 10호 이상일 것 (다만,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은 도시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기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자연취락지구 및 자연취락지구의 행위제한이란 무엇인가?
자연취락지구: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
1.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2.지구내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한다. <지정대상>
1.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자연적‧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조화있는 농업생산여건의 향상을 위하여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을 갖춘 취락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 4.주변에 상당 규모의 농경지가 있고 주택지가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어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양호한 영농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지역 5.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주택이 노후화되어 일조‧통풍상 이웃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적절한 주거환경의 확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지정기준>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용도지역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에서 각 용도지역의 정비 또는 보전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① 우량농지(전‧답) 및 산지의 보호 등 자연환경이 보존되고 무질서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녹지지역 등의 지정취지에 적합하도록 지정한다. ②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은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주택수․호수밀도 등을 고려하여 과다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한다. 2.자연발생된 취락중 다음의 경우에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에서 제외한다. ① 자연취락중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5년 이내에 주거지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철거 또는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②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3.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각 시․군은 그 범위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호수 또는 호수밀도(폐가 또는 공가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은 대상호수에서 제외하고,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호수 이상이 되는 경우는 포함한다) 등을 고려하여 과다하게 결정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취락이 형성된 주택간의 거리, 지구경계와 외곽 주택간의 거리 등 지구경계 결정기준 ③ 자연취락지구의 계획적 정비 또는 개별적 현지개량 등의 정비에 관한 계획 등(도로‧상하수도‧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 ④ 기타 지구지정 및 개발에 대한 필요한 사항(예시 : 자연취락지구 지정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에 수반되는 지구지정 지침 등) 4.개발진흥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취락지구중 현재 주민의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자연마을은 가급적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도록 한다. <자연취락지구 건축허용 및 금지>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라. 운동시설 마. 창고시설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교정 및 군사시설 아. 방송통신시설 자. 발전시설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종교시설 마. 판매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에 의한 농업인, 전업어업인 또는 어업인후계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의료시설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교육연구시설 아. 노유자시설 자. 수련시설 차.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무공해ㆍ저공해 공장 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건축금지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지가폭등지역 > 돈되는투자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무엇인가? (0) | 2013.07.27 |
---|---|
개발진흥지구란 (0) | 2013.07.27 |
투자의 3대 조건은 ? (0) | 2013.07.19 |
경매진행절차 (0) | 2013.07.17 |
부동산투자 이런것도 알아야 (0) | 2013.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