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iF you don't act, nothing changes.
^^평택지역/평택항이야기

“평택항 경계분쟁 합리적 결정 필요

by SL. 2015. 2. 14.

2015.02.12 

 

평택시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5일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평택항 내항 신생매립지에 대해 평택시에 귀속시킬 것을 촉구했

 

 

 

범시민운동본부, 신생매립지‘평택귀속’촉구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 위원회(이하 중분위)에서 심의중인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평택 시범시민운동 본부(공동대표 김찬규)는 지난 5일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충청남도·당진시·아산 시의 움직임과 당진시 범시민대 책위원회 명의로 진행되는 당진 시민 서명운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평택 시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2월 행정자치부 ‘중분위’에서 심의가 시작된 평택항 내항 외곽 호안 신규매립지와 서부두에 대한 관할권 분쟁에 대해 ‘중분위’가 올 상반기 중으로 관할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평택시 와 당진, 충남과 경기도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분위’는 그동안 현장 방문과 학술토론회, 그리고 해외 유사 사례 현장 방문을 통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올 1월에는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등 3개 시의 입장을 청취한데 있어, 이번 달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시민운동 본부는 “대중국 무역의 전초기지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국책항만인 평택항이 본격적인 항만발전을 이뤄야 할 시점에서 지역갈등으로 인한 개발 지연을 막아야 한다”며 “소모적인 감정대립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결정을 밑거름으로 양 지역의 합심 발전을 생각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평택항 내항 매립지는 당진과는 바다로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교통, 상하수도·전기·통신 등 모든 기반 시설이 연육 된 평택을 통해 설치· 운영되고 있고, 향후 유지 보수관리도 효율성, 경제성, 편의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부두를 포함한 내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로 귀결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충청남도와 당진시도 언급하였듯이 지난 2004년 평택항 서부두 제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시의 법률에 의한 법 해석의 결과로서 그 기속력은 일부 제방 3만 2천834.8㎡(9천800여 평)에 한하는 것이지 당시에 매립되지도 않았던 내항까지 기속력이 미치는 판결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범시민운동본부는 헌재 역시 항만 운영의 불합리성과 국가정책 및 최초의 매립목적의 훼손 우려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논거 하면서 결정문에 관할구역 변경 방법까지를 안내한 취지를 상기시켰다.

관련해 범시민운동본부는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생매립지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키 위해 2009년 4월 1일 지방자 치법을 개정, 신생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은 독립적인 ‘중분 위’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제시 및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즉, “평택항 내항 신생 매립지의 관할권 문제는 헌재의 해상경계선 판결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개정 된 지방자치법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분위’의 심의를 받고 있는 평택항 내항 매립지는 당진시의 주장대로 당진시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이 아니라 2009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귀속자치단체가 결정되어야 하는 신생 매립지로서 법 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당진시의 지적등록은 원인무효이며 위법한 행위”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헌재 판결에 의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평택항 내항 신생 매립지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의 주장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주장” 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범시민운동 본부는 “중분위’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이기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국가경쟁력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신생매립지의 매립목적에 걸맞은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