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호칭 단위의 절하.
본래는 화폐단위의 호칭을 뜻하는 말이지만, 경제학적으로는 화폐단위의 하향 조정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즉 화폐가치를 변동하지 않고 모든 은행권과 지폐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표현하거나, 새로운 통화단위로 화폐의 호칭단위를 변경하는 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환가비율을 100대 1로 절하하여 100원을 1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처럼 절하하기 전 화폐단위의 호칭과 절하한 후 화폐단위의 호칭이 같을 때에는 구원, 신원 등의 명칭을 써서 구별한다.
디노미네이션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금액을 표시하는 숫자의 단위가 지나치게 높아져 계산이나 회계기장(記帳) 또는 현금 지급 등이 불편해졌을 경우,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따라서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게 되면 금융거래가 보다 편리해지고, 회계장부의 기장처리가 간편해지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를 억제하여 국민들의 물가 불안 심리를 없앨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환율은 낮은 통화가치와 연계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디노미네이션을 통해 환율을 낮춤으로써 자국통화(自國通貨)의 대외적 위상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다.
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실질가치(實質價値)의 변동 없이 호칭만 바꾸는 것이므로 원론적으로는 소득, 물가 등 국민경제의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면서 예금의 지급정지, 보유자산에 대한 과세(課稅) 등의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통화개혁(通貨改革)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국민 재산권의 변동 등으로 인해 경제의 실질변수 변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고, 새로운 화폐 제조, 관련 컴퓨터 시스템 교환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100원을 1환으로, 1961년에 10환을 1원으로 변경하는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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