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8
인천 영종하늘도시 이주민들 "이주자 택지 분양 대금 너무 비싸다" 소송
영종하늘도시 개발로 보상을 받고 이주하게 된 원주민들이 이주 택지 분양 대금이 너무 비싸다고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의 땅은 3.3㎡ 당 70~80만원의 싼 값에 사간 시행사가 그 5배가 넘는 가격에 이주 택지를 사가라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영종하늘도시 이주민 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 9일 시행사인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주택지 분양대금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행사가 지난해 하반기 공급하기 시작한 이주자 택지 분양 대금이 3.3㎡ 당 365만원에 달하는 것에 반발해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수용당한 땅의 보상가는 3.3㎡당 70~80만원에 불과했는데 그 5~6배에 달하는 365만원에 이주자 택지를 사가라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다.
또 인근 비슷한 개발 지구의 분양가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예컨대 인근 운북레저단지는 3.3㎡당 분양 원가가 181만원이며, 송도도 3.3㎡ 당 158만원 인 것에 비교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LH와 인천도개공이 인천대교 육지 구간 공사비ㆍ영종 인터체인지 공사비 등을 높은 분양가 책정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 "얼마든지 국고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도시 기반 시설 조성비를 이주민들에게 대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이주민들은 총 632가구에 달하는데 이들은 지난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법정 주택을 소유한 채 실거주한 것이 증명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 중 현재 325가구만 이주 택주 공급 신청을 했고 나머지는 개인 또는 대책위와 함께 분양가를 깎아 달라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대책위 사무국장은 "시행사들이 땅을 사 갈 때는 공익 운운하면서 감언이설로 싸게 사가더니 이주자 택지를 팔게 될 때는 냉혹한 일반 경제 논리를 들이대면서 비싼 값에 팔려고 한다"며 "평상 영종도에서 살아 온 원주민들도 이주자택지 분양을 못받게 할 정도로 가혹하게 심사해 놓고 이제와서 너무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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