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8
이른바 '알박기'를 통해 개발지 부동산 수용 과정에서 시가의 42배에 달하는 금액에 팔았다 해도 부당이득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8일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김씨 등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기 오래 전부터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소유해 온 김씨 등이 이를 팔라는 피해자 제안을 거부하다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큰 이득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함부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른바 '알박기'에 대해 부당이득죄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정상가격과 실제 매매대금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그 토지를 비싼 가격에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몰리게 된 데에 피고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1991년부터 울산 반구동에서 토지와 건물을 구입, 5년간 거주하다가 인근으로 이사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친척에 세를 줬다.
2005년 울산 반구동 일대에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던 I사는 김씨의 부동산을 사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김씨는 실제 소유주가 이모씨라고 거짓말을 한 뒤 이씨를 통해 I사와 교섭을 했다.
당시 I사는 부지매입비 등으로 1000억여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금융비용만 월 6억여원이 사용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었다.
이후 김씨와 이씨는 I사와 가격협상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본래 시가 4400만원의 약 42배에 달하는 18억5000만원에 토지와 건물을 팔아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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