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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도시개발계획및정책

4대강 이렇게 바뀝니다 == 친수구역이~

by SL. 2013. 7. 3.

4대강 친수구역, 이렇게 바뀐다

 

수천 년을 되풀이되던 수재해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처받던 고통의 시절은 끝이났습니다. MB정부가 대역사인 4대강 본류 사업을 성공시킴으로써 가뭄극복을 시작했고 홍수를 확실히 땅으로 변모시킬 겁니다. 한 쌍의 젊은이들이 강물을 가르며 수상스키를 즐기고, 강변을 따라 학생막아냈기 때문이지요. 4대강 사업 성공은 가뭄과 홍수 극복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토문화'를 재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변구역 개발'은 4대강 수변 공간을 삶의 터전이자 지역 발전을 선도할 기회의 과 외국계 연구원들의 자전거 행렬이 이어지며 어린이들은 생태공원에서 체험학습을 하느라 분주하게될 4대강 수변공간은 문화, 스포츠, 레저, 물류, 첨단경제 복합 공간으로 국토문화를 바꿀 겁니다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들어설 세계적 친환경 생태도시 '에코델타시티'의 조감도- 사업시행자인 수공과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를 김해국제공항 및 신항만 배후 국제물류 및 연구개발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7년간이다

 

 

11일, 국토해양부는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강서지역에 들어설 '세계적 친환경 생태도시(에코델타시티)'는 해운대 신도시의 4배 규모의 부지(약 360만 평-11,885천㎡ -분당 신도시의 3분의2 규모)로 5조 4천억 원을 투입하는 부산판 뉴딜사업입니다. '친수공간 특별법(친수법)'을 적용해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 낙동강을 끼고 있는 자연환경을 살려 친환경 수변도시로 조성되며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한 신성장산업 기반확보 효과와 함께 부산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첨단산업과 국제물류 및 개발연구 기능이 도입된 복합형 자족도시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을 다시 생산도시로 탈바꿈시킬 야심찬 '꿈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기타큐슈市 무라사키강의 수변공간 모습]

 

일각에서는 '친수법'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수질 오염을 가속화시킨다며 지나친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친수 구역 규모를 적정화하고 오염 총량관리 등을 엄격히 실행할 '이명박 정부의 친수법'이라면 그런 우려가 불필요합니다. 강 주변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기존의 법 체계에서는 75% 이상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갔지만 '친수법'은 개발 이익의 90%를 공공 부문에서 환수해 하천 공사나 유지 관리에 재투자가 됩니다. 또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령 및 지침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보전을 위해 친수구역 지정시 제외토록 하고 있기에 상수원 오염을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번 부산 강서구 수변공간 없습니다개발에 대해 강 주변 시설물의 홍수피해를 걱정할 수도 있지만 낙동강 본류는 에코델타시티 쪽으로 흐르지 않고 '갑문'이 있어 본류 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 샌 안토니오시의 명물 '리버 워크'는 강과 사람들의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대표적인 친수공간으로 4대강 친수구역 개발 또한 저런 모습으로 관광객을 불러들일 것이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 역시 기우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개발이 경제논리에 따른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개발이었다면 'MB 정부의 친수법'에 의한 친수 구역 조성 사업은 하천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살려 생태.문화 공간을 재창조하는 친환경적인 개발로 진행됩니다. 이는 친수구역 개발 진행상황을 보면 여실히 증명될 일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재정 부담을 지고 있는 수공이 에코델타시티 사업비 중 4조3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공은 초기 사업비 5000억원은 채권 발행을 통해 부담하고 나머지는 향후 조성될 택지를 '선분양'해 충당할 계획이지만 '에코델타시티'는 부지 면적의 93%가 개발제한 구역이어서 택지가격이 낮아 수익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지역에는 물류단지 수요가 많고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주택 수요도 뒷받침돼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루멜스부르크만 강변단지 - 1990년대 초반부터 베를린 수변공간 390만㎥를 고품격 주거·상업·레저 복합단지로 개발하여 구 동독의 칙칙한 이미지를 벗는 데 완전히 성공했다. 수변구역 개발의 중요성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다

 

위의 사진에서 보시다싶이 우리보다 앞서 강을 가꾼 나라들은 수변 공간의 쾌적성을 활용해 친수 구역을 관광, 레저, 업무, 주거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변의 랜드마크로 관광자원화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정비한 미국의 샌안토니오강, 1970년대 말 예술 공간으로 재개발된 독일 라인강 중하류의 뒤셀도르프시의 미디어하펜, 1980년대 재생한 영국 템스강 연안 신도시 런던 도크랜드, 그리고 일본 기타큐슈시의 무라사키강 등이 모두 환경친화적으로 강을 살려낸 사례이며 이들 도시들은 4대강 수변공간 개발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템스강 연안 신도시 '런던 도크랜드' 선착장서 바라본 시내 전경]

 

 

수변구역 개발을 위한 '친수법'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하천정비 및 관리에 재투입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대부분(90%)을 국가가 환수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유지·보수에 재투입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친수법과 수변구역 개발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그만두고 우리나라도 강을 중심으로한 국토문화 재창조에 힘을 모으는 여론수렴에 나서야 옳겠습니다

 

4대강 가동 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친수구역은 홍수에 안전하고,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어 주거환경에도 매력적입니다. 홍수피해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수구역 개발은 자연친화적인 기법을 활용해 개발이전의 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저영향 개발(Low Impact Development)' 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친수구역은 하천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수변특성을 최대한 배려한 도시공간구조와 친수경관을 조성하며, 신재생에너지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시스템으로 구축된다니 매우 기대됩니다.

 

 

 

주변에 흐르는 강물을 건물 안으로 끌어들여 자연과 조화를 극대화한 후쿠오카 캐널시티 모습]

 

 

친수구역 개발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한 수변공간의 잠재적 가치를 적극 활용하고, 강 중심의 창조적인 지역발전 및 국토품격 향상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친수구역을 얼마나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친수구역이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개발 모델이 되면서 새로운 국토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길이 달라질 것입니다. 친수구역 개발 1호인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지역을 자동차·조선·항공 등 첨단산업과 김해국제공항·신항만 배후 국제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첨단·물류복합자족도시로 만들거라고 합니다. 국제해운비지니스 클러스터 중심의 국제 업무지구와 R&D 단지, 수변공간을 활용해 마리나·수상레저 및 여가시설이 설치되고, 자전거도로망 및 친환경 교통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건설과정에서 약 7조8000억원과 4만3000명의 경제 파급,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며 사업 완료 후 복합자족도시, 생태친수도시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부산 강서구의 친수구역 지정 추진을 계기로 4대강 수변 친수구역 지정 신청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친수구역 개발로 국토문화 재창조의 신호탄이 될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부산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가뭄과 홍수로 고통받던 우리의 강이 4대강 사업 친수구역 지정 및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과 자랑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4대강이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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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지정되면 ‘수변구역’ 자동해제

친수구역법 ‘독소조항’ 보니

 

‘4대강 사업’ 뒤 주변부 개발을 촉진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된 수변구역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수변구역이 해제되는 ‘독소조항’ 때문에 수변구역 매입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강 하류 주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의미를 잃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4월30일부터 시행되는 친수구역법을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40일 안에 이를 승인하도록 돼 있다. 승인이 완료되면 수변구역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동안 수변구역에선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왔다. 공장·축사·숙박시설·식당 등의 신축이 불가능하고 강화된 오·폐수 배출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대신 하류 지자체의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걷어 상류 지자체를 지원하고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을 매입하는 걸 돕는다. 현재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주변 39개 시·군·구의 120만㎢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등 한강 수계 주민들은 1t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수도요금과 함께 내고 있다.

하지만 강 주변 지역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변구역에서 풀리면서 개발단지로 바뀐다. 친수구역에는 주택단지, 골프장, 위락단지 등 대규모 오염배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근무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등 ‘수변 신도시’ 구상을 굳히고 있다. 친수구역은 7월에 사업계획이 수립된 뒤 12월에 지정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학)는 “친수구역법은 수변구역 등 수질관리 체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될 수 있으면 수변구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친수구역 지정은 전적으로 국토부가 칼자루를 쥔 상태다.

이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변구역 예산은 현저히 줄었다. 물이용부담금을 걷어 운영되는 ‘4대강 수계기금’의 올해 예산 계획을 보면, ‘토지 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사업비는 128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분의 1이 줄었다.

6일 서울환경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등 100여개 단체는 ‘한강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를 선언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수도권 24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답보상태인 가운데 물이용부담금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수변구역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시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이 건설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물이용부담금을 거부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수도요금과 분리 고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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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지정 받자” 지자체 개발열풍 예고

지정-비지정 형평성 논란일듯
당국, 수질관리에 애먹을수도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허용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친수구역 등 수변도시가 건설되면 오염부하량이 많아져 환경부가 수질관리에 애를 먹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4대강은 전국민 식수원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됐다.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건물 신증축에도 규제를 받았다. 하지만 친수구역법으로 빗장이 풀렸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공개된 조감도를 보면, 친수구역에는 골프장 등 위락단지와 주택단지가 들어서며 땅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변구역이 자동 해제되고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도 바뀐다. 예전보다 많은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일대 혼란이 온다. 친수구역에서 나온 오염부하량을 메우기 위해 다른 곳에서는 그만큼 개발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친수구역을 지정받지 못한 강변 지자체는 예전보다 개발허용량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국장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는 논리가 득세하면서 지자체들을 개발 열풍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오염총량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성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국가하천 주변은 대부분 농업(진흥)지역, 산림지역 등이어서 용도를 바꾸지 않는 한 개별적인 개발이 쉽지 않았다”며 “막개발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가 친수구역을 지정해 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친수구역 사업계획을 7월까지 마련하고 연말께 친수구역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