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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도시개발계획및정책

친수구역이란

by SL. 2013. 7. 3.

친수구역이란?

 

4대강 등 국가하천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이 개선된 구역이다. 하천 양쪽 2㎞ 이내 지역 50% 이상을 포함해 10만㎡ 이상이 지정 대상이다.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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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10만㎡ 이상, 개발이익의 90% 국가 환수

4대강 등 하천 경계서 2km 범위내 50% 이상 포함
친수구역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4대강 등 국가하천 인근에 친수(親水)구역을 지정할 때는 하천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 범위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야 하고 친수구역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한다.

또 도로ㆍ녹지ㆍ공원 등 기반시설과 환경시설 완비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친수구역의 면적은 최소 10만㎡ 이상 지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의 구역은 10만㎡ 이상으로 하되,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 범위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야 한다.

다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에서 지정한 낙후지역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최소 규모를 3만㎡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또 친수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제출해 환경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보상금을 노린 투기행위 등을 막기 위해 친수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때는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나 지방공사, 지자체 등이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중 적정수익 10%를 제외한 나머지(90%)는 국가가 전액 환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 때 적정수익은 개발이익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대상 토지의 가액과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뺀 나머지 액수의 10%로 산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친수구역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친수구역 사업을 할 때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부칙에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수구역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 주변의 지속가능한 활용이 가능해지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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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지정시 4대강 2㎞내 50%↑ 포함"

 

국무회의 친수구역법 시행령 의결

앞으로 친수(親水)구역을 지정할 때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 범위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친수구역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국가하천 주변의 일정 면적 이상을 지정,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을 뜻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의 최소 규모는 10만㎡ 이상으로 하되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인구밀도와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이 전국의 하위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등인 경우에는 3만㎡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보상금을 노린 투기성 개발행위 등을 막기 위해 친수구역지정 공고 후에는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적정수익은 10%로 하되 나머지는 하천기금으로 환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종 아동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방송매체 등을 통해 공개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또 소방용수시설 주변 반경 5m 이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치수와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어진 폐천부지를 소하천 편입 전의 원래 소유자 등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17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