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08 한국경제
30년 전 구입한 4m2 자투리땅 3억원에 팔아도 알박기 아니다
울산지법 판결
30여 년 전 300만원에 구입한 4m2 자투리 땅을 3억원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속칭 ‘알박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7일 재개발 사업체인 W사에 자투리 땅 4m2를 3억원에 팔아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부동산은 피고인 A씨가 32년 전부터 소유한 것이어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땅을 매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매매 협의과정에서 처음부터 매매대금으로 4억원 상당을 요구했고 이후 협의 과정에서 매매대금이 3억원으로 감액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W사가 이 사업용지에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투리 땅을 팔아 얻은 이익이 시세에 비해 현저하게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W사가 사업허가 시일이 초 ‘급박한 곤궁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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