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1
소규모 이상 도시공원 국ㆍ공립 어린이집 설치 가능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정부가 현행 규정을 고쳐 보육시설 설치 가능한 공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1만㎡ 이상 규모 모든 도시공원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서울 반포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업들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는 ‘국토도시분야 경제단체 정례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공원 범위가 (묘지공원 제외) 1만㎡이상 모든 형태의 도시공원으로 넓어진다. 사진은서울의 한 보육시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그러나 어린이집이 주민 편의시설로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 7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묘지공원을 뺀 1만㎡ 이상 모든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소공원ㆍ어린이공원ㆍ수변공원ㆍ체육공원ㆍ문화공원 등을 포함한다.
김 차관은 또 산업단지 내 기숙사에도 가족이 살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기숙사 중 일정 비율은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춰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기숙사에 대해 ‘공동취사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의 질 확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독립 주거 형태의 기숙사 설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10월까지 기숙사의 일정 비율은 독립 주거를 허용토록 건축법 시행령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산단용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민간시행자의 부담도 덜겠다고 밝혔다. 공정률 10%를 넘어야 입주기업체에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진척률 10%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민간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일부 풀기로 했다”며 “그러나 선수금 수령의 또 다른 요건인 ‘토지소유권 100% 확보’는 분양받는 기업 보호를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또 산단을 개발한 사업시행자가 얻을 수 있는 적정이윤을 15%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 조항이 조례 제정 부진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조례 제정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자체들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담긴 적정이윤 6%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이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단 조성 사업시행자는 6∼15%이하 범위에서 적정이윤을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또 일반 주유소나 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 뿐 아니라 수소충전소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원, 중소기업 옴부즈맨 지원단장, 건축사협회 부회장, KCC 등 업계 대표ㆍ임원 등이 참석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521000080&md=20140524010510_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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