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1
'국토도시분야 경제단체 정례협의회'서 밝혀…기업투자 불편사항 개선 위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친환경차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1만㎡ 이상 모든 도시공원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축사협회 등과 함께 '국토도시분야 경제단체 정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하는 김경식 국토부 1차관은 이 자리에서 업계의 개선 요구가 높은 산업단지와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등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기업투자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를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산업단지와 관련해 민간시행자의 선수금 수령요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조성 적정이윤 규정을 개선하는 등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단내 기숙사 도입 등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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