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옹진 4대축으로 개발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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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주식기자】 인천 강화·옹진군에 ‘관광·녹색·휴양·생태’ 등 4대 축으로 하는 신개념의 도시개발이 추진된다. 또 이 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와 부담금이 감면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화·옹진군 신발전지역 종합개발 초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강화·옹진군 10개 권역 321.8㎢를 △역사문화 관광도시 △남북경협 녹색도시 △해양레저 휴양도시 △도시연안 생태도시 등 4대 축으로 하는 개발 전략을 올해 안으로 수립, 오는 2019년까지 25개 개발사업지구로 개발한다. 개발사업지구는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로 구분, 개발된다.
또 강화·옹진군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과 사업 시행자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등 8종류의 세금이 3년간 감면된다.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세금 부담금도 면제된다. 특히 신기술 관련 기업이 입주할 경우 소득 발생 시점까지 5년간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입주 기업에 용지매입금 등 자금 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번 강화·옹진군에 대한 신발전지역 지정은 최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개정돼 오는 7월 발효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특별법은 ‘광역시장이 신발전지역에 대해 육성지역으로 지정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인천의 경우 그동안 신발전지역 지정에 대한 시 권한이 없어 강화·옹진군(580.3㎢) 개발이 미뤄져 왔다.
시는 6월 초안보고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련하고 7월 국토해양부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화·옹진군 신발전지역 종합개발 초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강화·옹진군 10개 권역 321.8㎢를 △역사문화 관광도시 △남북경협 녹색도시 △해양레저 휴양도시 △도시연안 생태도시 등 4대 축으로 하는 개발 전략을 올해 안으로 수립, 오는 2019년까지 25개 개발사업지구로 개발한다. 개발사업지구는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로 구분, 개발된다.
또 강화·옹진군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과 사업 시행자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등 8종류의 세금이 3년간 감면된다.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세금 부담금도 면제된다. 특히 신기술 관련 기업이 입주할 경우 소득 발생 시점까지 5년간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입주 기업에 용지매입금 등 자금 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번 강화·옹진군에 대한 신발전지역 지정은 최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개정돼 오는 7월 발효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특별법은 ‘광역시장이 신발전지역에 대해 육성지역으로 지정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인천의 경우 그동안 신발전지역 지정에 대한 시 권한이 없어 강화·옹진군(580.3㎢) 개발이 미뤄져 왔다.
시는 6월 초안보고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련하고 7월 국토해양부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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