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iF you don't act, nothing changes.
^^투자포인트/공지사항

대야공원내 자연녹지만 '족집게 매입'

by SL. 2012. 11. 17.

대야공원내 자연녹지만 '족집게 매입'

 

 

 

시흥시 옛 대야근린공원이 공원부지에서 해제되기 직전에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 매입돼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9월17일자 23면보도) 보전녹지로 전환되지 않은 자연녹지만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사전 정보유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시흥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 18일 경기도 고시를 통해 34년간 묶여있던 대야근린공원이 폐지되면서 부지내 자연녹지 12만8천267㎡ 중 10만5천10㎡가 보전녹지로 전환됐다. 이는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해제되는 공원부지를 가급적 보전녹지로 보전하게끔 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09년 2월 이후 공원부지를 집중 매입했던 매입자들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보전녹지 지역보다 개발행위가 훨씬 용이한 자연녹지 지역만 골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원 폐지 이전의 자연녹지는 도시관리계획상에 공원시설로 묶여 있어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공원부지가 풀리면서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

특히 매입자들은 자연녹지 가운데 B지역 보다 임상이 양호한 A지역만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정보 유출 및 투기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림 참조

보전녹지의 용적률은 80%로 소방서·경찰서 등 제1종근린생활시설 일부만 들어설 수 있다. 반면, 자연녹지는 보전녹지지역보다 용적률이 높아 건물을 보다 높게 지을 수 있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들은 모두 들어설 수 있다.

이들 자연녹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최소 1.5배에서 최대 8배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공원내 대부분의 보전녹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오히려 하락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보통의 시민들이 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지 등을 통해 개발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히 보전녹지로 묶이지 않는 부분만을 골라 거래가 이뤄진 것은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도 "공원부지가 해제되기도 전에 개발이 용이한 자연녹지 부지를 알기란 사실상 어렵다"며 사전정보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

 

지역인사까지 대야공원녹지 집중매입

 

새누리 당협위원장 친동생등 포함 / 시흥시청 집행부, 시의원과 친분 / 검찰 조사서 정보 유출 의혹 부인

개발행위가 비교적 용이한 자연녹지만 골라 '족집게' 매입(경인일보 9월18일자 23면 보도)이 진행됐던 시흥시 옛 대야근린공원 매입자들 가운데 지역 명망가들도 포함사전 정보 누출 의혹을 낳고 있다.

이같은 정보를 입수한 검찰은 지난 6월 시흥시청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일부 매입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시흥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원부지에서 해제되기 직전인 2009년 2월부터 집중적으로 매입한 매입자 가운데 현 새누리당 시흥을 당협위원장의 친동생인 A씨와 시흥시 체육 관련 단체 협의회장이었던 B씨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당시 대야 근린공원 결정 및 폐지 추진시 시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의견 청취 등의 이행 여부와 이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인일보 취재 결과 대야근린공원 폐지와 관련,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밟았다는 2009년 5월26일 당시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견청취 속기록에는 공원 폐지와 관련한 아무 언급이 없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 당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공원 폐지 사실을 몰랐다. 속기록에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했다. 특히 매입자 A·B씨 모두 당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던 C씨와 관계가 두터운 사이로 각종 의문이 일고 있다.

A씨는 "땅을 매입할 당시 이미 주변 상인들이나 원소유주는 '공원이 폐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들은 공원부지가 폐지될 경우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라고 홍보를 했을 정도"라며 "이같은 내용을 검찰조사에서 모두 밝혔다"고 말했다.

B씨도 "LH로부터 보상받은 돈이 있어 부동산에 투자키로 하고 절세가 가능한 땅을 알아보다 대야근린공원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C씨는 "공원부지 폐지로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시의원들 사이에 문제제기가 안됐는지 나도 의문이다. 현재 각종 자료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A·B씨는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지만 그런 정보를 알았으면 (내가)먼저 매입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