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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야기/세상살이이야기

老다지)연금, 언제부터 받나

by SL. 2016. 3. 26.
2016.3.25

퇴직 후 미래를 준비하며 연금들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연금을 내면서도 언제부터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직장인들이 매달 월급에서 저축처럼 적립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퇴직이후에 대비해 적립하는 퇴직연금, 연금보험, 주택연금 등의 수령시기는 저마다 다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재원 고갈 우려에 따라 출생 시점별로 받는 시기가 달라진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년~56년생은 61세, 1957년~60년생은 62세, 1961년~64년생은 63세, 1965년~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은퇴 준비 상황에 맞춰 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5년 미루거나 앞당길 수 있다. 연금 수령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은 6%씩 줄어들고, 반대로 수령시기를 1년씩 늦출 때 마다 연금액은 7.2%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61세(1953년~56년생)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57세에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61세에 받을 연금액의 85%를 지급 받게 되고, 이 경우 감액된 비중은 종신토록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61세부터 111만4000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A씨가 2년반(월 단위로 환산) 당겨 받는다면 받을 연금액의 15%를 삭감당해 매월 89만원을 받게 되는 것. 

만약 A씨가 통계청 생명표(2012)에 따라 기대여명 (81.4세)까지 조기연금을 받으면 조기에 받는 대가로 약 3500만 원을 덜 받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되도록이면 조기에, 앞당겨 받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노령연금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면서도 "다만 은퇴 후 현금 유동성이 있다면, 시기에 맞춰 받거나 늦춰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55세부터 가능하다. 퇴직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이체해 둔 퇴직금과 연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한 연금저축, IRP에 추가로 납입한 적립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퇴직금은 IRP에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30% 아낄 수 있다.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 적립금 역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연금보험은 다른 연금보다 더 빨리 수령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수령시기를 정할 수 있는데 10년 이상 유지했다면 '4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해 수령하는 확정형인지, 사망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인지, 원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 연금으로 받고 원금은 가입자가 사망 또는 만기가 정해진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상속형인지 등 방법만 선택하면 된다. 

특히 종신형 연금은 수령시기에 따라서 연금액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기자금 상황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시기를 선택해야 한다.

이 밖에도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다시말해 재무적인 부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현금 유동성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후 수령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김동엽 이사는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금 수령시기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며 "연금을 부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예측과 연금 수령시기, 수령금액을 알아야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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