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빙자한 사기 판친다
유사 명칭 사용 행사 연 뒤 납품대금 등 지불 않고 잠적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빙자한 일부 단체 관계자들이 사기행각을 벌인 뒤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8일 경향신문 공익제보 사이트 ‘경향리크스’에 제보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경향리크스에는 지난 6월 경기 성남지역에서 열린 의류 바자회, 농산물판매전 등의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동계올림픽○○본부’ 측에 14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행사경품용으로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한 가전유통업체 이모 부장(45)은 “이 단체 간부라며 물품을 발주했던 사람은 사라지고 주최 측에선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이 행사에 납품하거나 광고를 대행하고 돈을 받지 못한 6~7개 업체의 피해액만 1000여만원에 달한다. 인쇄물업체 대표인 박모씨(50·서울)는 “인쇄물, 포스터, 전단지 등 230만원가량을 납품하고 대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며 “3개 피해업체 대표들과 함께 대금 지불을 요구했으나 이 단체 대표는 산하 사업본부에서 주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 단체의 대표는 “성남 행사는 잘 모르는 일이다”며 “문제가 있으면 피해자들이 고소하면 되지 왜 언론에서 이 같은 일에 관심을 갖느냐”고 말했다. 이 사단법인은 지난 5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동계올림픽’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지난 9월 단체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운동본부 본부장 한모씨(56·경기)는 지난해 9월 강원 원주시의 한 호텔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행사를 열고 호텔 비용과 인근 식당 대금, 사무실 임대료 등 1650여만원을 갚지 않은 채 잠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2009년 6월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로부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지명수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내세우며 종교 관계자들까지 동원해 일반인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피해 실태와 후원금 모금 여부 등은 한씨를 잡아 조사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를 본 중소 자영업자들은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나 수사기관이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 장대석 마케팅부장은 “올림픽 명칭이나 오륜기 등은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며 “동계올림픽을 빙자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조직위가 아닌 자가 동계올림픽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휘장·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을 무단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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