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08-120호 | |||||||||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예정)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내용 가. 제한지역 :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예정)지구(안중읍 현화리, 현덕면 화양리 일원) 나. 제한면적 : 2,789,133㎡ 다. 제한대상행위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라.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일로부터 3년(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시 해제) 마. 관련도면 : “실음생략” | |||||||||
2008년 07월 17일 |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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