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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도시개발계획및정책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예정)지구(안중읍 현화리, 현덕면 화양리 일원

by SL. 2014. 7. 28.

평택시 고시 제2008-120호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예정)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내용


  가. 제한지역 :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예정)지구(안중읍 현화리, 현덕면 화양리 일원)

  나. 제한면적 : 2,789,133㎡

  다. 제한대상행위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라.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일로부터 3년(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시 해제)  

  마. 관련도면 : “실음생략”

2008년 07월 17일
평 택 시 장
평택시 고시 제2008-120호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예정)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내용


  가. 제한지역 :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예정)지구(안중읍 현화리, 현덕면 화양리 일원)

  나. 제한면적 : 2,789,133㎡

  다. 제한대상행위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라.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일로부터 3년(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시 해제)  

  마. 관련도면 : “실음생략”

2008년 07월 17일

평 택 시 장

 

 

안중화양지구 경기도고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ct.go.kr/web/actreg/mapboard/ArMapBoardView.jsp?seq=139

 

 

 

130927_평택화양지구_조성계획_고시문(완료).hwp

평택_화양지구_환경영향평가서(초안)_요약서(정정).pdf

환경영향평가(초안)_요약서.pdf

130927_평택화양지구_조성계획_고시문(완료).hwp
0.34MB
환경영향평가(초안)_요약서.pdf
4.72MB
평택_화양지구_환경영향평가서(초안)_요약서(정정).pdf
3.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