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28
국방부는 27일 홍천과 횡성 등지의 군사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294만6808㎡)의 1.4배에 달하는 426만7887㎡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홍천군 결운리 일대(108만4704㎡)와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와 묵계리 일대(132만6376㎡)를 비롯해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대(142만9443㎡),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과 퇴계원리 일대(11만6622㎡) 등이다.
이 지역에서는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 설치지역 외 출입이 가능하고 담당 부대와 협의후 건축행위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동해시 등 7만1446㎡는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동해시 송정동 일대(2만5767㎡)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대(2만8780㎡) 등이다.
이 지역에서는 출입이 제한되고 협의가 이뤄진 공공사업 외 건축물의 신축은 금지된다.
동해시 평릉동 일대(1만6899㎡)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은 통제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필요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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