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6.5
이재명 시장 '재검토' 지시 후 첫 행정절차…배경 주목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됐다.
경기도 성남시는 수정구 금토동 405-1 일원 19만6천635㎡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1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금토동을 포함, 시흥동 일원 43만㎡ 부지에 들어서는 판교창조경제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을 위해 부지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절차다.
그린벨트 해제는 시의회 의견청취에 이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최근 성남시가 지방재정개혁 추진에 반발해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진행하는 첫 행정절차여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달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축소하면 재정적 이득이 많지 않은데 그린벨트 훼손과 과밀화를 부르는 기업유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판교테크노밸리 확장 사업을 시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해 파장이 일었다.
당시 이 시장의 재검토 지시는 정부가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조정하고 시·군 몫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상위 지자체인 도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담은 지방재정계혁 추진 방안을 지난달 22일 발표한 데 따른 반발 차원이었다.
금토동 그린벨트 해제는 지난 3월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업시행자인 LH가 제안한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절차는 LH의 입안 제안에 하자가 없어 진행하는 것뿐이다"라며 "산업단지 지정과는 별개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산업단지로 지정하려면 성남시 공업용지 총량 범위 안에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정된 동원동 일대를 산업단지에서 동시에 풀어야 한다.
역으로 동원동 산업단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없는 셈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 예정지 42만3천750㎡를 공업용도의 시가화예정용지로 전환하고 동원동 6만9천885㎡의 산업단지를 공업용도에서 주거용지로 바꾸는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공고한 바 있다.
판교창조경제밸리는 국비 1조5천여억원을 투입해 옛 한국도로공사 부지와 인근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첨단 산업단지로 750여개 벤처기업과 연구소, 기업지원시설에 4만여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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