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로 지구 지정된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의 토지 보상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께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하남시가 지장물 조사를 거쳐 )해당지역 토지를 매수하게 된다. 일반적인 보상절차는 보상물건을 확정하는 기본조사를 거쳐 시행사인 LH와 경기도, 지주들이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확정해 협의요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정부는 교산지구에 6조7693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토지보상금 지급시 현금 비율을 40% 수준(현행 95%)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인 대토(代土)와 채권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토보상'이란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정부(LH)가 해당 지역의 지주가 원할 경우 현금 대신 그 땅을 개발한 뒤 돌려주는 방식이다. 채권보상은 개발사업 시행자인 국가나 공기업 등이 발행하는 3년 만기 채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토와 채권보상에 혜택을 부여해 현금보상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수용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미사강변도시와 감일, 위례신도시의 경우 과거의 실거래와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토지주들은 정부가 토지보상 문제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등 반발도 큰 상황이다. 지주들이 토지보상의 전 단계인 지장물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강제수용과 헐값 보상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난 1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공익사업을 이유로 토지가 강제수용을 당하게 되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감정 평가돼 헐값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전협 측의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공공택지개발지구 토지보상의 경우 40% 가량이 대토보상을 받았다"면서 "하남 교산지구의 경우 위치가 좋아 대토보상이 더 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지역에 대해 지구지정을 마친 정부는 전담조직을 통해 이르면 내년 7~8월 토지보상, 8~9월 지구계획수립, 2021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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