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전국 최대규모인 '평택화양지구도시개발조합'이 지구내 공동주택부지인 '체비지 계약해지 소송'에서 최종 패소 했음에도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아 추가 소송전이 예상돼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2천여 명의 조합원은 물론 평택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6일 J주택과 조합측에 따르면,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454-2번지 일원에 건설되는 '화양신도시'는 서울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279만1천195㎡(약 84만4천 평)에 2만여 가구, 인구 5만4천84명을 수용하는 '사통팔달'의 도시로 개발돼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조합측은 지난 2016년 1월 조합 운영비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자 J주택은 13억 원을 주고 환지인가도 받지 않은 체비지 공동주택부지 6-1블럭 3만5천734㎡(1만810평) 및 6-3블럭 80,372㎡(2만4천313평)을 매수하는 계약을 2016년 1월3일과 1월19일 각각 체결했다.
이어 2017년 4월4일에는 당초 매매계약과 일부 내용이 달라진 수정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수정매매계약 제5조 2항 토지대금지급조건에서 '1차계약금 1%(12억3천만 원)는 계약시 지급하고, 2차계약금 9%(110억7천만 원)는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시 지급(환지승인 고시공고 이후 3개월)하되, 환지승인전이라도 J주택이 계약금 9%를 지급하고 조합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하면 조건부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약정했다.
조합측은 환지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분담금을 비롯한 각종 자금이 필요했다. 이에 조합측은 2018년 8월1일 '시공사 협의용'으로만 사용하고 J사의 체비지 지급조건에 협조하고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이행확약서' 날인을 요청해 J사는 협조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이행확약서'가 허위임을 알면서 J사와 협의없이 금융권에 제출해 J사 체비지를 담보로 약 670억 원을 대출받아 2018년 8월22일 시에서 환지인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조합측은 J사가 환지계획인가 이후 3개월내에 2차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J사를 상대로 2019년 10월14일 민사소송(계약해제확인의소)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조합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조합측은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올해 2월25일 기각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J사는 조합측에게 지속적으로 2차계약금 지급의 전제조건인 '평택시에 착공 신고'통지를 요청했으나, 조합측은 대답을 회피하거나 '이미 착공을 했다'라는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해 왔는데다 관련업체들을 통해 '사업이익의 60% 지분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J사는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J사는 지난달 9일 조합측이 평택시에 착공계를 제출해 착공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근거해 지난달 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2021금1806호'로 1차계약금 중 일부 과다금액(69만5천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차계약금 110억6천305만원 및 중도금 1억 원 등 총 111억6천305만 원을 변제공탁 신청해 지난달 23일 공탁물 납입까지 완료했다.
J사는 이같은 사실을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달 27일 조합측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해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및 교부'를 이행함과 동시에 변제공탁금을 수령하도록 요청했으나 26일 현재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J사는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더구나 사업진행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2천여 명의 조합원은 물론 평택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J사 K대표는 "조합측은 지난 7월 개발자금 마련을 위해 6천700억 원의 PF를 일으켰는데 하루 이자만 수 천만 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와 계약해지 소송전에서 1, 2, 3심 합해서 총 8천만 원의 소송비용을 발생하게 됐는데 모두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더구나 추가 소송전으로 사업이 장기화 되면 금융비용이 증가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조합원은 물론 평택시민들까지 피해를 끼칠 것으로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J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J사와 체결한 체비지 매매계약을 해제했으므로 J사가 공탁한 공탁금을 수령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을 우려는 없다"면서 "J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얻게할 예정이다. J사와의 분쟁으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는 추측은 근거없는 추측이며, 조합장은 J사에 사업이익의 60%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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