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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야기/노후이야기

퇴직 51세-실제 은퇴 72세… 중고령자 ‘21년 알바 허덕’

by SL. 2017. 9. 16.

2017.9.15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퇴직 빨라지고 은퇴 늦어져
평생근로구조 OECD중 최악“생활비 때문 경제활동” 60%

연금만으로 노후 보장 못해


 


800만여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중고령자(55∼65세)들은 자신이 주로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는 시점은 점점 빨라지지만, 계유지를 위해 실제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시점은 늦어져 그 격차가 20년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실질 퇴직연령은 51.6세인 데 반해 실질 은퇴연령은 72.9세로 생계를 위해 20년 이상 비정규직 등으로 더 일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구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심각하다. 자녀가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쇠퇴하는 데다, 공·사적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 탓이다.


1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 최근호에 게재된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노령연금 수급 현황과 특징’(권혁진 경남과학기술대 교수 )에 따르면 평생 몸담았던 일자리를 그만두는 연령대는 낮아졌지만, 실질적인 은퇴연령은 상당히 높다는 점이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실질 퇴직연령은 2005년 55세(남 55세, 여 52세)에서 2016년 49.1세(남 51.6세, 여 47세)로 낮아졌지만, 이후에도 이들의 경제활동은 계속된다. 더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실질적인 은퇴연령은 남성이 72.9세로, OECD 가입국 중 최고를 기록했고, 여성도 70.6세로 가장 높다.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이 남자는 21.3년, 여자는 23.6년이나 되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처럼 중고령자가 퇴직 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주요 원인으로 노후소득 부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운데 경제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60%를 넘으며, 그 이유가 ‘생활비 보전’에 있다고 답한 비중도 60%에 달했다.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2002년 70.7%에서 2014년 31.7%로 급격하게 줄고, 공·사적 연금만으로는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금의 경우 중고령자들이 평균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이 연금수급 나이보다 젊고, 퇴직 후 실질적으로 은퇴하는 연령대는 연금 수급 나이보다 한참 지난 뒤다. 


즉, 공·사적 연금 등의 수급이 더 이상의 경제활동을 그만두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연금소득이 있는 중고령자의 60% 이상이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권혁진 교수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연금 제도만으로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고령자들은 자신의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연금수급, 일, 건강 등 다양한 선택지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709150107102108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