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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야기/세상살이이야기

축!!! 세종시 출범

by SL. 2012. 7. 1.

세종시 출범... 서울의 4분의 3 크기


 


7월 1일, 역사적인 세종시 출범을 하루 앞둔 30일 세종시 예정지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세종시 출범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축제가 줄을 잇는가 하면 도로 곳곳에는 '세종시 출범을 축하합니라'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대전, 충남, 충북 경계지역에 설치돼 있는 지명 표지판도 '충남 연기군', '충남 공주시', '충북 청원군'에서 '세종시'로 모두 바뀌었고, 주요 도로도 새롭게 단장됐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성격, 관할구역, 기구ㆍ정원, 초대 행정부시장 및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세종시 간부급 인사, 상징물 개발 등을 마치고 다음달 2일 오전 10시30분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출범식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관할구역은 연기군 전역(361.4㎢)과 공주시(77.6㎢), 청원군(27.2㎢) 일부를 흡수한 465.2㎢로, 서울의 4분의 3 크기다.

16대 대선을 80일 가량 앞둔 2002년 9월 30일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신행정수도 건설의 배경이다.

노 후보는 충청권의 표심을 등에 업고 당선됐고, 노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는 충남 연기ㆍ공주에 16부4처3청의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마련했다. 관련 법안은 2003년 12월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2004년 4월 17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일부 수도권 일부 세력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해 10월 "수도서울은 관습헌법"이라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여야는 진통 끝에 이전 대상을 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으로 축소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에 합의했고, 관련 법안은 200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신행정수도 후속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2006년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출범시킨데 이어 7월에는 건설기본 계획을, 11월에는 개발 계획을 잇따라 확정 발표했다. 2006년 12월에는 행정도시의 명칭을 현재의 '세종시'로 결정해 발표했고, 2007년 7월 20일에는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세종시는 또다시 시련을 맞게 된다. 이 대통령은 2009년 11월 세종시 수정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세종시를 행정도시에서 '교육ㆍ과학ㆍ기업 중심도시'로 성격을 변경하는 세종시 수정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의 박근혜 전 대표와 야당, 충청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고, 세종시는 '신행정수도' 공약 10년만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등급을 낮춰 다음달 1일 출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