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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충청도이야기

최고 비싼땅 신천탕부지 ‘요지부동’

by SL. 2015. 7. 7.
2015년 05월 29일

 

주거지 배방 장재리, 대지 성보약국터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0.6% 하락해 2.6%

아산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신천탕 부지로 나타났다. 신천탕 부지는 ㎡당 395만 원으로 평당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1천만 원이 넘는다. 신천탕 부지는 지난 2014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에서도 아산시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나타났었다.

아산시의 지가수준을 보면 용도지역별 최고-최저지가는 ▲상업지역 최고가 온천동 221-19(신천탕 부지·395만원)-최저가 도고면 신언리 94-12(8만8천900원)에 평균 70만9천742원 ▲주거지역은 배방읍 장재리 1541(144만4천원)-도고면 신언리 51-9(4만9천700원)에 평균 38만2천231원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공업지역은 탕정면 용두리 311-1(42만7천800원)-인주면 문방리 176-7(10만8천700원) 평균 18만9천974원 ▲녹지지역은 모종동 63-2(26만원)-신인동 157-5(2천320원) 평균 4만5천593원 ▲관리지역은 배방읍 휴대리 160-2(72만8천700원)-송악면 강당리 177-2(878원) 평균 4만9천461원 ▲농림지역은 배방읍 공수리 16-12(51만5천300원)-송악면 강당리 123-9(528원) 평균 1만6천773원으로 나타났다.

지목별 최고-최저지가와 평균지가는 ▲전 탕정면 명암리 742-2(62만3천100원)-영인면 월선리 298-5(5천400원) 평균 6만4천634원 ▲답 배방읍 휴대리 178-12(63만1천500원)-송악면 수곡리 339(5천970원) 평균 4만9천486원 ▲대 온천동 91-1(성보약국 터·387만2천원)-송악면 마곡리 660(1만8천원) 평균 33만3천586원으로 나타났다.

또 ▲임야는 배방읍 장재리 산55-11(36만2천800원)-송악면 송학리 산116(993원) 평균 1만2천129원 ▲공장용지 배방읍 세교리 420-22(72만3천400원)-송악면 거산리 285-3(5만5천400원) 평균 16만8천611원 ▲잡종지 모종동 607-2(108만원)-음봉면 산동리 459-6(2천310원) 평균 10만4천645원으로 나타났다.

아산시의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2.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상승률 3,2%보다 0.6% 하락한 것으로 충남도 평균 상승률(3.75%) 보다도 1.15%나 낮은 수치로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계룡시(0.1%)가 가장 낮고 이어 공주시(2.4%), 아산시(2.6%), 천안시 서북구(2.8%)의 순으로 낮다. 가장 높은 곳은 금산군(5.3%)였고, 이어 청양군(5.2%), 서천군(5.1%), 태안군(4.7%), 부여군(4.5%), 보령시와 서산시(4.3%), 홍성군(4.2%), 논산시(4.1%), 예산군(3.5%), 천안시 동남구(3.6%), 당진시(3.3%)의 순이었다.

 

 

 



한편 아산시의 평균지가는 5만7천354원으로 이는 2014년의 5만5천894원 보다 2.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읍·면·동별 평균지가와 상승률을 보면 ▲염치읍 2만9천251원(0.40%) ▲배방읍 13만5천484원(2.46%) ▲송악면 7천241원(3.13%) ▲탕정면 17만515원(1.35%) ▲음봉면 5만76원(3.03%) ▲둔포면 5먼7천578원(2.40%) ▲영인면 3만419원(2.02%) ▲인주면 4만3천842원(2.25%) ▲선장면 2만3천648원(3.72%) ▲도고면 1만7천478원(2.55%) ▲신창면 4만1천869원(4.96%) ▲동지역 15만9천481원(2.90%)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결과는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토지정보시스템-부동산정보조회나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으로 7월말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므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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