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시설「지역기업 우대」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기여
□ 강원도는「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지역기업의 우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6일「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다.
□ 지난 7개월간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적용, 설계 용역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한 결과, 도내업체 참여는 12개 사업에 23개사가 41.3%(지역기업 우대 35%)의 지분율로 당초 계획 대비 6.3%를 초과하여 설계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255억 57백만원중 도내업체가 수주한 사업비는 93억 96백만원으로 36%에 상당 하는 금액이다.
□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동계올림픽 시설 사업 규모는 1조 545억원으로 보상금 등을 제외한 순 건설사업비는 8,48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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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구성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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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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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경기장 및 진입도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에 따라 강원도내 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설계·감리·시공 등에 공동도급 및 하도급으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에 따라 강원도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면, 총건설사업비 8,481억원중 설계·감리분야 총사업비 575억원중 35%이상인 203억원, 시공분야 총사업비 7,906억원중 45%이상인 3,564억원, 지역기업 하도급 30%이상 참여로 1,161억원을 지역기업이 수주하여 전체 58.1%에 상당하는 4,928억원을 도내업체가 건설함으로써 도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외에도 시공자재 도내업체 제품 우선구매,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으로 인해 도내 건설사업과 연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많은 일자리 창출로 도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대해 설계·감리·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시 우대기준 이행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이행과정에서도 지도 감독을 통하여 도내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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