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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도 관심 가져야할 상속·증여의 기술

by SL. 2013. 2. 15.

 

중산층도 관심 가져야할 상속·증여의 기술

2013.02.15

자녀 어릴때부터 증여 장기플랜 짜야…수익성 높은 자산 물려줘야 절세 유리
`가족의 화목` 같은 가치도 고려해야

 

 

지금은 ’상속의 시대’다.

근대 왕이나 소수 귀족만의 전유물이었던 상속이란 화두가 이젠 중산층의 것이 됐다.

수십 년간 큰 전쟁, 재난 없이 안정된 시대가 이어진 탓이 크다. 중산층들이 적지 않은 자산을 축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100세 장수시대’의 영향도 있다. 노년에 차근차근 상속 준비를 하면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금융가의 증여ㆍ상속 전문가 3인을 모았다. 과연 중산층 상속의 전략은 무엇일까.

첫 질문은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되는 세제 개편에 대해 물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강화하고 소득세 비과세도 줄였다. 전문가들은 여러 규정들이 한층 더 엄격해졌다고 말한다.

"중산층의 생활에서 세금 부담은 더 커질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설된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 추정’ 규정입니다. 종전엔 세무공무원들이 차명계좌를 입증해야 했으나 이젠 세무당국이 차명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납세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각 금융기관에서도 차명거래는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불가피한 차명계좌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증여세의 면세점 이하 소규모 거래만 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

두 번째 질문은 타이밍에 대한 것이다. 흔히 ’성장기엔 부를 모으고 불황기엔 부를 상속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은 전형적인 상속의 적기라는 말일까.

"불황이라고 무조건 상속, 증여에 나서는 것은 옳은 전략이 아닙니다. ’부모가 팔지 못한 집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말라’는 말처럼 앞으로 가치가 상승할 자산을 상속하고, 무수익자산은 본인이 소유하는 게 원칙입니다. 상속은 장기플랜을 짜서 소액증여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법에 따라 미성년 비과세 증여한도를 따라 한 살 때 1500만원, 열한 살 때 1500만원, 스물한 살에 3000만원, 서른한 살에 3000만원을 증여했다면 연 4% 이자만 가정해도 총 1억6000만원을 물려주는 셈이 됩니다. 결혼할 때 전세자금 시드머니는 충분한 셈이죠."(김기홍 한화생명 강남FA센터장)

"자금출처력이 커질수록 증여 여지가 커진다는 것이 상속전략 불변의 원칙입니다. 상속을 하고 싶어도 백수 자녀에겐 세금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수익형 자산을 물려주고 몇 년간 운용능력을 봐서 검증한 후 재산을 상속하는 자산가들도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며 자본금이 적을 때 주주 구성을 자녀 등 가족들로 해 놓으면 배당은 물론이고 상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속되기도 합니다. 최근엔 ’리빙 트러스트’ 같은 재산처분제한 등 조건이 붙은 상품도 많아졌습니다. 주식이나 펀드로 증여한다면 시세차익에 세금을 내는 해외형보다는 국내형이 좋습니다."(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팀장)

"상속증여 땐 단순한 부의 재편 외에도 가족의 화목 같은 가치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다 주는 것보다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주면 절세도 되고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고 가정도 화목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수시대가 되면서 고령 자산가들은 세대생략증여(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증여)도 적극적입니다. 30%의 할증이 있지만 어차피 상속할 대상이라면 생각해볼 만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목돈이 없으면 연부연납(장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도 가능한 점도 고려해서 계획을 짜면 좋습니다."(박상철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세무전문가)

결론은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 상속은 이제 부자들만의 전유물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