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9일
연천·파주·포천·양주·동두천 '종합발전구역'지정
관광시설 확충·산단 세제 감면 / 2020년까지 체계적 개발 … 지역경제'숨통'
국토해양부는 최근 2020년까지 경기북부지역인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파주 등 5개 시·군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제1차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해 심의 의결한 이번 신(新)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개발대상도서 186개)으로써 낙후돼 있으나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5개 시·군(약 3.8㎢)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양주, 동두천 일원 2개 지역 내 체험형 관광시설 확충을 비롯,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됐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포천과 연천, 파주 등 3개 시군내 산업단지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입주기업 유치를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최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포천 등 3개 시·군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의 경우, 조세(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부담금(개발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인세 및 소득세는 입주기업에 3년동안 면제되며,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3년동안 50% 면제와 이후 2년간 25%의 감면에 따른 혜택이 주어지는 등 취득세 및 재산세는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 모두 15년간 면제를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국토해양부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의결로 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유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갈수록 어려움이 예상되던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