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인구 100만명 시대’를 대비해 대규모 도시개발을 추진한다.
제주 제2공항과 제주신항,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과 함께 인구 급증에 따른 주택수요 확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오는 2025년도를 목표연도로 설정해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조명해본다.
◇인구 100만 수용 위해 도시개발 대상지 확대
제주도는 2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2014년부터 추진해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중간보고회’을 개최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은 2007년 6월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광영도시계획)’을 시대흐름에 맞게 변경해 오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글로벌 도시, 제주’를 미래상으로 설정했고, 오는 2025년 계획인구는 상주인구 73만명과 체류인구 27만명 등 100만명으로 잡았다.
이는 2007년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오는 2025년 계획인구인 80만명(상주인구 66만명·체류인구 14만명)보다 20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계획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시가화 예정용지의 면적’도 기존 21.7㎢에서 63.9㎢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에어시티(공항복합도시)를 포함한 제주 제2공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4.9㎢를 추가하는 등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복합환승센터 개발, 제2공항 주변지역 개발, 제주신항 개발계획을 반영한 것이라는 제주도의 설명이다.
또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에서는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을 통한 앵커시설(핵심시설)의 유치를 제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산업, 문화 등 기능을 집적시켜 복합적이고 압축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활력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공원녹지계획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2015년 12월 공고함에 따라 10개소를 해제해 대체공원을 일부 신설하고, 유원지로 집행되지 않은 4개소를 폐지해 총량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제 공원은 입산묘지공원, 회수공원, 모슬포공원, 하모공원, 태흥공원, 소수산공원, 장마니공원, 안덕공원, 사계공원, 대정공원 등 10곳이다.
해제 유원지는 안덕유원지, 표선유원지, 제2관광단지, 태양유원지 등 4곳이다.
◇현실 고려해 고도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장기 미추진 지역 ‘철퇴’
이날 발표된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 도시기본계획상 3단계 확장계획에 반영된 애월읍 곽지리, 안덕면 사계리 및 감산리, 남원읍 하례리 및 남원리 등 읍·면 5개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5곳의 밀집취락지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의 변경도 제시했다.
또 종전 시가화 예정용지 중 밀집취락이 형성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과 주거지역 연접지역, 밀집취락지역 등은 주거지역으로 현실화했다.
특히 간드락마을, 광평마을, 월성마을, 원화부락, 내도마을, 도두마을 등 제주공항 인근 밀집취락지역으로 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주거와 상업기능이 혼재된 지역의 현실화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서귀포 중앙로터리일원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이 제시됐다.
대상지는 일도지구 연삼로변, 제주시청 일원, 함덕해수욕장 일원, 원도심 등이다.
건축 등으로 토지이용상황이 변경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원 등에서 해제된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했고, 관리지역은 현황 여건과 토지 적성평가 결과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정비한다.
특히 오름 능선 보전을 위한 자연경관지구 11개소, 해안변 경관보전을 위한 수변경관지구 78개소가 각각 신설되고, 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지정 기준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지정 기준은 주택호수 20호 이상인 도시와 주택호수 10호 이상인 읍면지역이다.
장기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폐지하고, 장기간 행위 제한과 중복 규제가 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15개소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마련됐다.
지역별로 보면 도두봉, 해안제1봉, 해안제2봉, 남조봉, 방선문, 원당봉 등 제주시 9곳과 제지기오름, 궁산, 고근산, 군산, 단산 등 서귀포시 6곳 등이다.
일도지구 연삼로변은 현실 여건을 반영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마련됐다.
도로, 공원, 유원지 등 기반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에 따라 정비하고, 지역주민 건의사항 중 마을 및 지역 간 연결도로 등은 현황도로 등을 고려, 일부 신설하도록 계획됐다.
고도관리계획은 관리체계 일원화와 명확한 기준에 의한 체계적인 고도관리를 위해 시가화(주거·상업·공업)지역은 최고고도지구를 재설정하거나 신설하고, 일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지정하기로 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지역 도심은 도시재활성화 계획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와 관련, “3월부터 4월까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 기간에 제출된 주민의견을 검토해 계획안을 보완한 후 도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고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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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과 제주신항,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과 함께 인구 급증에 따른 주택수요 확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오는 2025년도를 목표연도로 설정해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조명해본다.
◇인구 100만 수용 위해 도시개발 대상지 확대
제주도는 2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2014년부터 추진해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중간보고회’을 개최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은 2007년 6월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광영도시계획)’을 시대흐름에 맞게 변경해 오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글로벌 도시, 제주’를 미래상으로 설정했고, 오는 2025년 계획인구는 상주인구 73만명과 체류인구 27만명 등 100만명으로 잡았다.
이는 2007년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오는 2025년 계획인구인 80만명(상주인구 66만명·체류인구 14만명)보다 20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계획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시가화 예정용지의 면적’도 기존 21.7㎢에서 63.9㎢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에어시티(공항복합도시)를 포함한 제주 제2공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4.9㎢를 추가하는 등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복합환승센터 개발, 제2공항 주변지역 개발, 제주신항 개발계획을 반영한 것이라는 제주도의 설명이다.
또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에서는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을 통한 앵커시설(핵심시설)의 유치를 제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산업, 문화 등 기능을 집적시켜 복합적이고 압축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활력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공원녹지계획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2015년 12월 공고함에 따라 10개소를 해제해 대체공원을 일부 신설하고, 유원지로 집행되지 않은 4개소를 폐지해 총량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제 공원은 입산묘지공원, 회수공원, 모슬포공원, 하모공원, 태흥공원, 소수산공원, 장마니공원, 안덕공원, 사계공원, 대정공원 등 10곳이다.
해제 유원지는 안덕유원지, 표선유원지, 제2관광단지, 태양유원지 등 4곳이다.
◇현실 고려해 고도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장기 미추진 지역 ‘철퇴’
이날 발표된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 도시기본계획상 3단계 확장계획에 반영된 애월읍 곽지리, 안덕면 사계리 및 감산리, 남원읍 하례리 및 남원리 등 읍·면 5개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5곳의 밀집취락지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의 변경도 제시했다.
또 종전 시가화 예정용지 중 밀집취락이 형성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과 주거지역 연접지역, 밀집취락지역 등은 주거지역으로 현실화했다.
특히 간드락마을, 광평마을, 월성마을, 원화부락, 내도마을, 도두마을 등 제주공항 인근 밀집취락지역으로 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주거와 상업기능이 혼재된 지역의 현실화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서귀포 중앙로터리일원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이 제시됐다.
대상지는 일도지구 연삼로변, 제주시청 일원, 함덕해수욕장 일원, 원도심 등이다.
건축 등으로 토지이용상황이 변경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원 등에서 해제된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했고, 관리지역은 현황 여건과 토지 적성평가 결과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정비한다.
특히 오름 능선 보전을 위한 자연경관지구 11개소, 해안변 경관보전을 위한 수변경관지구 78개소가 각각 신설되고, 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지정 기준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지정 기준은 주택호수 20호 이상인 도시와 주택호수 10호 이상인 읍면지역이다.
장기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폐지하고, 장기간 행위 제한과 중복 규제가 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15개소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마련됐다.
지역별로 보면 도두봉, 해안제1봉, 해안제2봉, 남조봉, 방선문, 원당봉 등 제주시 9곳과 제지기오름, 궁산, 고근산, 군산, 단산 등 서귀포시 6곳 등이다.
일도지구 연삼로변은 현실 여건을 반영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마련됐다.
도로, 공원, 유원지 등 기반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에 따라 정비하고, 지역주민 건의사항 중 마을 및 지역 간 연결도로 등은 현황도로 등을 고려, 일부 신설하도록 계획됐다.
고도관리계획은 관리체계 일원화와 명확한 기준에 의한 체계적인 고도관리를 위해 시가화(주거·상업·공업)지역은 최고고도지구를 재설정하거나 신설하고, 일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지정하기로 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지역 도심은 도시재활성화 계획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와 관련, “3월부터 4월까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 기간에 제출된 주민의견을 검토해 계획안을 보완한 후 도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고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uni0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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