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3
미집행시설 해제절차 간소화, 전국 최다 해제
시 단계별 집행 계획 고시, 해제 적극 추진
평택시의회의 해제 권고에 의해 평택시 곳곳에 산재해 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13건 중 160건이 7월 18일자로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은 ▲도로 146건 ▲주차장 2건 ▲공원·녹지 10건 ▲광장 2건 등 24만 9555㎡(7만 5490평)이다. 세교동과 서탄면 금암리 소로, 칠원동과 팽성읍 안정리 일원 어린이공원 등으로 최종 고시일이 200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인 장기미집행 시설들로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해제고시 됐다. 평택시의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전국에서도 가장 많아 그동안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들이 그만큼 많았음을 방증했다.
평택시는 2013년 11월 평택시의회 정기회와 2014년 1월 의원간담회 이후 올해 2월 시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았고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라 2014년 4월 15일 주민공람 공고절차를 거쳐 6월 18일자로 미집행시설 158건에 대해 해제고시를 완료했다.
나머지 1건의 시설은 공원조성과 도시기본계획 미반영 사항으로 해제불가 사유를 시의회에 소명했으며 경기도 결정사항인 근린공원 2건 시설에 대해서도 2014년 6월 19일자로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해 2014년 7월 18일 조건부 해제가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928㎢로 서울시 면적의 1.53배이며 집행소요액은 139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에 의해 해제된 것은 349건에 불과하다.
평택시 관계자는 “시에서 추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와 관련해 추진한 매뉴얼 등이 롤 모델이 될 것”이라며 “시·도 결정 권한을 시·군으로 위임 결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 서탄면 금암리 소로
▲ 세교동 소로
▲ 칠원동 어린이공원
▲ 팽성읍 안정리 어린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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