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앞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시 남동구는 남동국가산단 전체 지역(9.5㎢)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남동국가산단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재생사업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면적 66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먼저 구청으로부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80년대 조성된 인천 남동국가산단은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생산·고용을 뒷받침해왔지만 도시 팽창에 따른 환경 문제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겹치면서 재생사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는 최근 인천시가 제안한 남동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사업 승인에 따라 남동국가산단은 도로·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산단 입주 예정자로부터 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관계 기관과 빠르게 협의해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 인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연륙교·인천발 KTX 연내 무조건 착공한다” (0) | 2020.01.13 |
---|---|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연장 예타 통과 (0) | 2019.08.24 |
남북잇는 서해평화고속道 속도낸다 (0) | 2019.07.31 |
계양산단 짓느라 또 풀리는 그린벨트 (0) | 2019.07.24 |
7호선 인천 청라 연장선 2021년 착공…2027년 개통 목표 (0) | 2019.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