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새얼아침대화서 새해 시정계획 설명
제3연륙교, 예산 220억원 활용 7월까지 실시설계 마무리
KTX, 수인선 송도역~경부고속철 연결 5년내 개통 목표
제3연륙교, 예산 220억원 활용 7월까지 실시설계 마무리
KTX, 수인선 송도역~경부고속철 연결 5년내 개통 목표
박남춘 인천시장이 제3연륙교, 인천발 KTX 등 주요 교통 시설을 2020년 내에 착공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와 제3연륙교 연내 착공을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다.
박 시장은 8일 새얼아침대화에서 “올해 제3연륙교를 어떤 일이 있어도 착공한다”며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국토교통부 출신이고, 열심히 다녀서 많이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시장은 “(제3연륙교는) 묵혀둔 숙제 15개 중 1개”라며 “연내 제3연륙교를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자신 발언’은 오는 3월께 국토부와 인천대교㈜ 간의 국제소송 최종 결론이 나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토부와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전금 액수를 놓고 소송 중이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조성에 따라 인천대교 등에 손실보전금을 줘야 하는 기준을 30% 이상의 교통량이 줄었을 때로 설정했다. 반면 인천대교는 1%의 교통량 감소로 인한 손실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소송 결과가 나오면 교통량 저하로 인해 보전해줘야 하는 손실보전금 규모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명확한 손실보전금 규모를 놓고 국토부와의 빠른 협의가 가능하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시의 손실보전금 충당 방법인 유료도로법 개정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어느 정도 합의했다는 분석도 시 안밖에서 나온다. 시는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제3연륙교의 손실보전금을 일부 메운다는 입장이다. 유료도로법은 통행료 수입을 유료도로 신설·개출비의 원리금 상환, 도로 신설·개축·유지·수선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료도로법 개정은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가 소송 이후 유료도로법 개정 등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제3연륙교 실시설계 공정률은 70%로 시는 7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낼 계획이다. 이후 2020년 제3연륙교 착공을 위해 예산을 반영한 220억원을 활용해 착공한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8일 새얼아침대화에서 “올해 제3연륙교를 어떤 일이 있어도 착공한다”며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국토교통부 출신이고, 열심히 다녀서 많이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시장은 “(제3연륙교는) 묵혀둔 숙제 15개 중 1개”라며 “연내 제3연륙교를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자신 발언’은 오는 3월께 국토부와 인천대교㈜ 간의 국제소송 최종 결론이 나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토부와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전금 액수를 놓고 소송 중이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조성에 따라 인천대교 등에 손실보전금을 줘야 하는 기준을 30% 이상의 교통량이 줄었을 때로 설정했다. 반면 인천대교는 1%의 교통량 감소로 인한 손실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소송 결과가 나오면 교통량 저하로 인해 보전해줘야 하는 손실보전금 규모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명확한 손실보전금 규모를 놓고 국토부와의 빠른 협의가 가능하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시의 손실보전금 충당 방법인 유료도로법 개정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어느 정도 합의했다는 분석도 시 안밖에서 나온다. 시는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제3연륙교의 손실보전금을 일부 메운다는 입장이다. 유료도로법은 통행료 수입을 유료도로 신설·개출비의 원리금 상환, 도로 신설·개축·유지·수선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료도로법 개정은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가 소송 이후 유료도로법 개정 등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제3연륙교 실시설계 공정률은 70%로 시는 7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낼 계획이다. 이후 2020년 제3연륙교 착공을 위해 예산을 반영한 220억원을 활용해 착공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유료도로법 개정에 대해 다양한 논리를 준비해 놓고 소송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와 실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논리를 준비해놓고 있다. 박 시장의 발언도 이 같은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발 KTX도 2020년 착공한다. 현재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중이며, 시는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날 “드디어 인천발 KTX도 착공한다”고 전했다.
인천발 KTX 사업은 총 사업비 3천936억원을 들여 수인선 송도역∼초지역∼어천역 34.9㎞ 구간에 6.3㎞의 노선을 추가로 건설해 경부고속철도와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다. 개통하면 송도역에서 부산까지 160분, 목포까지 139분이면 갈 수 있다.
한편, 박시장은 2020년 상반기 중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착공, 그리고 2020년 내 영종~신도 평화고속도로도 착공하겠다는 일정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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