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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제3연륙교 책임지고 추진할 것"…2023년 손실보전금 확보 방안 결정

by SL. 2020. 7. 2.

인천시장이 제3연륙교 연내 착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1일 “영종·청라 주민의 숙원인 제3연륙교는 인천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 시장의 이 발언은 인천시가 제3연륙교 건립 관련 손실보전금을 모두 책임지고 올해 안에 제3연륙교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손실보전금 규모는 지난달 25일 나온 국토교통부와 인천대교㈜의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결정에 따라 6천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손실보전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지난 1월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다. 그동안 제3연륙교 건립과 손실보전금 확보를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을 요구했다가 매번 국토부의 거센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제3연륙교 위탁기관에 다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유료도로 관리권)를 약 6천500억원에 판매하는 방안과 제3연륙교 통행료를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도로 개량·신설에 들어갔던 일반회계를 손실보전금에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방안에 대한 시의 최종 선택은 오는 2023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3연륙교에 대한 유지관리 기관 등을 먼저 정해야 손실보전금 확보 방안까지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6천500억원의 제3연륙교 건립비용 확보 여부는 곧 판가름날 예정이다. 시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3연륙교 건립비용 중 6천억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영종·청라국제도시의 입주 분양가에 제3연륙교 건립비용 6천억원(입체로 포함)이 있다는 감사원 자료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6천억원을 LH로부터 우선 확보하고 부족한 500억원에 대해서는 공동부담 여부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 건립과 관련해 상당 부분 국토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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