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사업이 정책성과 교통량 등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최근 인천시의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를 통과하는 과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받은 결과다.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 중재 결과도 나오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불확실성도 사라진 상태여서 앞으로 제3연륙교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8일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최근 시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에서 제3연륙교 사업이 조건부 통과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0년 4월에 나온 LIMAC 검토 결과를 첨부해 심사를 받았다.
LIMAC은 제3연륙교를 건설하려는 시의 의지가 크고, 제3연륙교 개통으로 얻을 수 있는 주민 편의성이 높는 등 정책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 통행량도 약 5만대로 분석, 교통서비스도 C등급이 나왔다. 다만 LIMAC은 또 제3연륙교의 비용 대비 편익(B/C)을 0.4(기준 1)로 산정, 경제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지투심은 심사 과정에서 제3연륙교 사업비를 이미 영종·청라국제도시 입주 당시 분양가에 포함하는 등 주민이 부담하기에 B/C값을 따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25일 ICC 국제 중재 결과가 나온 것도 제3연륙교 사업 가속화 전망에 힘을 더해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ICC 중재가 끝나지 않아 손실보전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해야 할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전협의를 보류하라는 공문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보냈다.
국토부는 ICC 중재에서 손실보전금 산정방식을 확정함에 따라 조만간 이 같은 조치를 철회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미 국토부에 손실보전금을 전부 부담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은 유료도로법 개정 없이 손실보전금을 부담할 방안을 찾고 있다. 1안은 인천경제청이 제3연륙교 위탁기관에 다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유료도로 관리권)를 판매하는 것이다. 유료도로 관리권 가격은 제3연륙교 건설비(약 6천500억원)로 한다. 이 금액은 앞서 대한교통학회 용역에서 나온 손실보전금액 6천100억원을 상회하는 것이다.
2안은 제3연륙교 통행료를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던 인천 전역 도로 관리비로 사용하고, 당초 도로 개량, 신설에 들어갔던 일반회계 예산은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에 사용하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방식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친 상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토부가 곧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에 나설 것으로 기대 중”이라며 “2025년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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