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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왕·군포

의왕 오매기지구 '개발허가제한' 풀린다

by SL. 2016. 1. 17.

2015년 11월 12일

 

의왕 그린벨트내 의왕 오매기지구 주민불편 최소화 된다.

지난 2011년부터 2차에 걸쳐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돼 주민불편이 가장되었던 의왕시 오전동 오매기지구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서 해제된다.

의왕시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했던 오매기지구 65만㎡를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과 장안지구개발사업ㆍ고천동 행복주택사업 등 개발사업의 중첩 및 단계적 개발을 위한 사업지연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최대 5년을 넘지 못하는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 연장이 불가하고, 행위허가제한고시 만료일이 2016년 4월이지만 이전에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오매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김성제 시장은 “오메기지구 주민들이 개발행위허가 등의 각종 규제에 묶여 생활하는데 각종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시기간 전이라도 제한지역을 당장 해제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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