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30
건보료 최고 납부자 3년새 35% 늘어..정부, 고소득자 부담 늘리기로
매달 월급으로 7810만원(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하는 기준)을 넘게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3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으로 따지면 1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월 239만원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대폭 높여 이들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9만원)를 내는 직장인은 지난해 12월 기준 3403명을 기록했다.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은 2013년 2522명에서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직장가입자 수가 2013년 1460만명에서 2016년 1581만명으로 8.3%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건보료 상한액 납부자는 35% 가까이 늘어났다.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은 다달이 내는 건보료에 상한선이 있다. 직장가입자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상한선을 넘는 보험료를 내지는 않는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월 보수 781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매달 238만9860원인 최고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건강보험료 상한 기준은 2011년 상향 조정된 뒤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당시 직장가입자의 상한 보수월액은 월 6579만원에서 월 7810만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선 폐지'는 개편안의 주요 논점이 돼 왔다.
상한선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건보 재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대 측은 "건강보험은 조세가 아니라 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다고 무작정 보험료를 올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소득자의 민원이 급증할 수 있는 점도 상한제 폐지 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복지부는 일단 지난 23일 공개한 개편안을 통해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을 높이기로 하면서 월 보수가 7810만원을 넘는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239만원인 보험료 상한액은 개편안 통과 시 2015년 기준 30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직장 평균 월 보수의 30배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매년 주기적으로 상한액을 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의 쏠림에 대한 사회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득재분배는 조세의 역할이지 사회보험 역할이 아니다"며 "현재로서는 건보료 상한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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