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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용인

용인시 2020 도시관리 정정 사항 고시

by SL. 2016. 3. 19.
2016.03.10  


- 작게주거지역 4만4천㎡↑ 보전녹지역 20만㎡ ↓


용인시는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해 일부 도시관리계획 조서 등에 대한 정정사항을 지난 3일 시 홈페이지릍 통해 고시했다.
 

시가 고시한 용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를 보면 도시지역 행정구역명과 면적은 변동이 없다. 용도지역 결정에 있어 주거지역은 애초 3367만745㎡에서 3371만5468㎡로 4만4723㎡가 증가했다.


이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3만5737㎡,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2만3944㎡가 감소했다. 반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각각 19만9540㎡, 4864㎡ 증가했다. 제2종전용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변경이 없다.


상업지역 중에서는 일반상업지역이 1333㎡가 늘었으며 공업지역은 변동이 없다.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 160만9464㎡, 보전녹지지역 20만7262㎡가 감소한 반면 자연녹지지역은 177만 670㎡가 늘었다. 이에 용도지역 전체 면적으로 보면 녹지지역이 88.1%로 가장 많으며 주거지역은 10.07%다. 사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1.07%와 0.76%라고 시는 밝혔다.


용도지역별 변경 현황을 보면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수지구 성복동 400-1일원을 비롯해 전체 21곳으로 전체 면적은 23만1404㎡다. 용적률은 200%이하에서 290%이하로 완화됐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390-1일원 외 27곳, 보전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기흥구 상하동 499일대와 497-3번지 일대 2곳이다.


수지구 성복동 63-3번지 일대 1327㎡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기흥구 공세동 307-2, 처인구 김량장동 143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


이외 수지구 고기동 603-3번지 일원 등 82곳은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363-2번지 일원 등 31곳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뀐다.


시는 또 2003년 수변경관지구로 결정된 처인구 경안천변 서측과 동측 일원에 대해 실효성 저하 등을 이유로 폐지했다.


역북동 일원과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일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에 따른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경계 변경에 따라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로 결정 면적을 각각 85만4310㎡, 1만6127㎡ 감소했다. 취락지구 대상지는 45곳이 새로 지정됐으며 129곳에 대해서는 면적에서 다소 변경이 생겼다.


고시 내용을 보면 죽전지구 등 8개 택지개발 사업과 역삼 도시개발사업 등 9개 도시개발사업은 변경 내용이 없다. 이외 신봉지구 등 29건의 지구단위 계획도 변경이 없으며 공세지구 복합단지 개발사업, 용인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에도 변경이 없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도시계획 방안 및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 등을 통한 계획적 도시관리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시는 실효성이 저하된 경관지구 및 보전지구 등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농촌지역에는 자연취락지구를 확대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의지를 담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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