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포곡 민자도로 실시계획 승인
예산부족 국지도 57호선 개설시기 따라 착공 여부 결정
‘환경파괴’ 주민들 반발·통행료 등 풀어야 할 숙제 많아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양지면 주민들의 반발 속에 주민설명회마저 파행을 겪었던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용인시는 15일 사업시행자 지정과 함께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양지포곡도시고속화도로(주)는 내년부터 보상을 시작해 본격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용인시가 용인-포곡(마평동-모현면 초부리, 길이 9.1km) 간 도로와 오포~포곡(모현면 동림리-초부리, 길이 6.2km 너비 18.5m) 간 국지도 57호선 개설 시기에 맞춰 착공할 것을 승인 조건으로 내걸어 착공 시기는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용인시와 (주)동양건설 등 9개사 컨소시엄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 된 이 사업은 양지면 제일리-포곡읍 금어리 간 7.31km(너비 20m 4차로)에 걸쳐 건설된다. 이 구간에는 제일·대대·포곡IC 등 3곳에 나들목이 개설되고 평면교차로 1곳의 진·출입시설이 설치된다. 또 전체 7km 구간 중 8개 구간(1.6km)은 교량으로, 10개 구간(4.0km)은 터널로 건설된다.
총 사업비 1696억원(2004년 불변가격 기준)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용지보상비 325억원을 용인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시행자가 맡는다.
이 도로는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은 관할 지자체인 용인시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인 양지포곡도시고속화도로(주)는 30년간 운영권을 갖게 되는 BTO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용요금은 1300원 선(2004년 불변가격)에서 결정됐다.
사업시행자와 시는 당초 실시계획 인가와 협의보상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말부터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처인구 마평동에서 잠정 중단된 국지도 57호선과의 연결 문제와 오포-포곡간 도로에 대한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공사가 늦어질 것으로 보여 42번 국도 용인 중심구간 통과와 영동고속도로에 대한 상습 정체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용인시는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내주면서 종점부인 포곡읍 금어IC에 대해 국지도 57호선과 삼가-포곡(삼가동-포곡읍 금어리, 길이 7km 너비 20m) 간 민자노선 추진시 완전 입체화로 교차로를 개선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공사 착공 시기를 국지도 57호선 개설시기에 맞추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국지도 57호선 오포-포곡 2공구 구간에 대한 보상이 예산 문제로 길어질 경우 2010년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데다 실시설계 완료 이후 민자로 검토되고 있는 용인-포곡 간 도로에 대한 보상 기간만 2년여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용인시 도로과 관계자는 “도로가 완공되면 고속도로를 거치지 않고도 서울, 분당, 광주 등으로 곧바로 연결돼 42번 국도 용인 처인구 중심지 통과에 따른 고질적인 체증 완화와 영동고속도로 상습정체 구간에 대한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양지-포곡 민자도로는 국지도 57호선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포-포곡 간, 용인-포곡 간 도로의 착공 시기에 맞춰 착공할 수밖에 없다”며 “실계설계 등 기본적인 절차를 마친 상태지만 경기도 건설본부 측에서 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상태여서 2년 정도의 보상기간을 감안하면 용인-포곡 민자도로에 대한 착공은 빨라야 2011년에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해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와 통행료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다.
2008년 기사임
?. 용인투자...010-7349-5989
예산부족 국지도 57호선 개설시기 따라 착공 여부 결정
‘환경파괴’ 주민들 반발·통행료 등 풀어야 할 숙제 많아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양지면 주민들의 반발 속에 주민설명회마저 파행을 겪었던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용인시는 15일 사업시행자 지정과 함께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양지포곡도시고속화도로(주)는 내년부터 보상을 시작해 본격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용인시가 용인-포곡(마평동-모현면 초부리, 길이 9.1km) 간 도로와 오포~포곡(모현면 동림리-초부리, 길이 6.2km 너비 18.5m) 간 국지도 57호선 개설 시기에 맞춰 착공할 것을 승인 조건으로 내걸어 착공 시기는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용인시와 (주)동양건설 등 9개사 컨소시엄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 된 이 사업은 양지면 제일리-포곡읍 금어리 간 7.31km(너비 20m 4차로)에 걸쳐 건설된다. 이 구간에는 제일·대대·포곡IC 등 3곳에 나들목이 개설되고 평면교차로 1곳의 진·출입시설이 설치된다. 또 전체 7km 구간 중 8개 구간(1.6km)은 교량으로, 10개 구간(4.0km)은 터널로 건설된다.
총 사업비 1696억원(2004년 불변가격 기준)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용지보상비 325억원을 용인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시행자가 맡는다.
이 도로는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은 관할 지자체인 용인시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인 양지포곡도시고속화도로(주)는 30년간 운영권을 갖게 되는 BTO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용요금은 1300원 선(2004년 불변가격)에서 결정됐다.
사업시행자와 시는 당초 실시계획 인가와 협의보상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말부터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처인구 마평동에서 잠정 중단된 국지도 57호선과의 연결 문제와 오포-포곡간 도로에 대한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공사가 늦어질 것으로 보여 42번 국도 용인 중심구간 통과와 영동고속도로에 대한 상습 정체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용인시는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내주면서 종점부인 포곡읍 금어IC에 대해 국지도 57호선과 삼가-포곡(삼가동-포곡읍 금어리, 길이 7km 너비 20m) 간 민자노선 추진시 완전 입체화로 교차로를 개선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공사 착공 시기를 국지도 57호선 개설시기에 맞추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국지도 57호선 오포-포곡 2공구 구간에 대한 보상이 예산 문제로 길어질 경우 2010년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데다 실시설계 완료 이후 민자로 검토되고 있는 용인-포곡 간 도로에 대한 보상 기간만 2년여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용인시 도로과 관계자는 “도로가 완공되면 고속도로를 거치지 않고도 서울, 분당, 광주 등으로 곧바로 연결돼 42번 국도 용인 처인구 중심지 통과에 따른 고질적인 체증 완화와 영동고속도로 상습정체 구간에 대한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양지-포곡 민자도로는 국지도 57호선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포-포곡 간, 용인-포곡 간 도로의 착공 시기에 맞춰 착공할 수밖에 없다”며 “실계설계 등 기본적인 절차를 마친 상태지만 경기도 건설본부 측에서 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상태여서 2년 정도의 보상기간을 감안하면 용인-포곡 민자도로에 대한 착공은 빨라야 2011년에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해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와 통행료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다.
2008년 기사임
?. 용인투자...010-7349-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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