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같은 초호화 펜트하우스 나온다
국토부, 주상복합 면적규제 폐지…대학기숙사도 기금지원
앞으로 5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가구별 면적제한이 없어진다. 그간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는 가구별로 전용면적 297㎡ 이하로만 지을 수 있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일부 지역에선 아파트 한 층 전체를 한 가구로 만드는 형태의 초호화 펜트하우스 출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시행령을 17일부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동안 전용 297㎡ 이하로 한정해 왔던 초고층(50층 또는 높이 150m 이상) 주상복합 안 공동주택에 대해 가구별 면적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 활성화와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 주거상품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VVIP만을 겨냥해 한 층 전체를 한 가구로 만드는 등 초대형 펜트하우스급인 `펜토미니엄`을 R5에 200여 가구 짓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이 같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학교 기숙사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기숙사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규정상 기금 지원이 불가능했다"며 "앞으로 고시원, 오피스텔 등과 같은 준주택으로 분류해 저리의 건설기금 지원을 통해 대학이 기숙사 건립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래에서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 범위에 법인 장부가격도 포함된다. 그동안 민간택지 실매입가는 △경ㆍ공매 낙찰가격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 거래가격이 기재된 경우에 한했다. 개정안은 법인 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실매입가 인정 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개정안은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된 공동주택은 사업자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대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침체되면서 정상 입주가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 수도권 주택 공급과 입주가 오히려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을 개선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수선 시 고효율 기자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택의 장기 사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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