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3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6배에 달하는 인천시 강화군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됐다.
강화군의 이번 군사보호구역 완화는 2010년(148만㎡)과 2012년(49만㎡)에 이어 세 번째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인천시 강화군은 국방부의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심의를 거쳐 관내 1천658만여㎡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위탁지역으로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지정하며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국방부는 불은면 삼동암리 등 885만여㎡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이던 강화읍 월곳리 등 770만여㎡는 지자체가 개발 등의 허가권을 갖는 위탁지역으로 변경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주택 신축을 할 수 없고,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부대 협의나 강화군 승인을 얻어야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 이들 구역에서는 각종 시설물 설치, 토지 개간, 벌채 등이 제한된다. 개발하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강화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총 1억9천여㎡로 강화 전체면적의 48.4% 규모였다.
그동안 강화읍 월곳리, 송해면 당산·숭뢰·신당리, 양사면 인화·북성·철산·덕하리 일대는 모두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택 신축이 제한돼왔다.
위탁지역으로 완화된 월곳리 일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대와 협의를 하지 않고서도 건축이나 개발 허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강화읍의 한 부동산 운영자는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에서는 건축물 높이 규제도 없어져 땅값이 지금보다 크게 뛸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 호재를 예상했다.
강화군 관계자도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로 각종 개발과 투자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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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타이밍...강화, 김포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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