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1
알펜시아 투자활성화 ‘파란불’
투자이민제 적용대상 법인까지 확대 / 평창 일대 해외투자 가시화·탄력 전망
평창 알펜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인 투자이민제 적용대상이 법인까지 확대돼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새누리당·춘천) 의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와 관련, ‘외국인 취업과 체류자격’ 등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평창 알펜시아에 대한 투자이민제 적용대상이 기존 ‘개인(투자한 사람)’에서 ‘투자하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으로 확대돼 법인에게도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평창 알펜시아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 혜택 부여 투자기준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이로 인해 알펜시아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자유로운 거주와 경제활동이 가능한 F-2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권에 해당하는 F-5 비자를 부여하게 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 같은 투자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그간 체류자격 부여대상을 개인으로 제한하는 등 외국기업(법인)이 투자하는 경우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인해 평창 알펜시아 일대에 대한 외국법인의 적극적인 해외투자가 가시화 돼 투자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법무부가 최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지정고시된 알펜시아 관광단지 외에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에 근거해 향후 지정될 ‘동계올림픽 특구’ 지역도 투자이민 대상지역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김진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전해와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김진태 의원은 “최근 정부가 동계올림픽특구 지정 방침을 밝힌 만큼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에 올림픽특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 회의를 열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발전 촉진을 위해 올해 안에 평창, 강릉, 정선 일대를 동계올림픽 특구로 지정, 조세·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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