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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대못`…수정법 폐지案 발의

by SL. 2016. 6. 24.
여야 의원 21명 법안 제출
■ 34년 묵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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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폐지가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런던 파리 도쿄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한국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폐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지난 22일 수도권 규제의 한시적 해제를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10일에는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경기 이천) 등 10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이 폐지 법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뿐 아니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19대 국회 이전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었으나 주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뜻을 함께해왔다. 그러나 20대 국회 들어서는 유 의원을 필두로 더민주 수도권 의원들도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룰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더민주 의원(경기 시흥을)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제정됐지만 지난 34년간 수도권의 변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라는 것이 폐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주장이다. 

송석준 의원은 23일 "수도권 규제는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저해하고 산업 입지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막고 있다"면서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한시적 해제를 주장하는 정유섭 의원도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굳이 지역 간 대립적 시각으로 바라볼 것만은 아니다"며 "대기업이나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투자처를 선회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과 인천, 경기도 시지역으로 한정하고 군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국가 안보와 수도권 주민 식수원 보호 등을 위해 희생돼온 수도권 동북부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낙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똑같이 수도권에 포함돼 규제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폐지·완화를 주장하는 수도권 의원들에 대한 충청권 등 여타 지역 의원들의 견제도 구체화하고 있다. 

변재일 더민주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위원을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중 비수도권 지역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시영 기자 /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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