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도시계획 8년만에 확정 …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여의도 9배'
수도권 그린벨트 840만평 풀린다.
오는 2020년까지의 수도권 공간구조 재편 방안을 담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들이 추진해 오던 각종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각종 국책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계획으로 수도권에서 이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린 곳을 빼고 앞으로 추가로 해제되는 면적이 서울 여의도(89만평) 크기의 9배가 넘는 27.8㎢(840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해제대상지역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해제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8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발표에 따라 1999년 건설교통부와 서울·인천시,경기도가 공동으로 계획 수립에 착수한 지 8년만에 확정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공간구조 재편을 통해 2020년 수도권 인구는 서울 980만명,인천 310만명,경기도 1450만명 등 모두 2740만명을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말 현재 수도권 인구 2277만명보다 463만명 늘려잡은 것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수도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모두 124.2㎢ 규모의 그린벨트가 2020년까지 해제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2㎢,인천 6.9㎢,경기도 103.9㎢ 등이다.
이 가운데 지난 1분기까지 그린벨트내 집단취락지구와 택지개발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 등 96.4㎢가 이미 해제됐고,나머지 27.8㎢가 올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해제될 예정이다.
추가 해제대상 면적은 화성시가 4.6㎢(139만평)로 가장 많고 서울 3.6㎢(108만평),양주 3.1㎢(93만평),의왕 3.0㎢(90만평) 등의 순이다.
대부분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하남시의 경우 해제대상 면적이 총 8.8㎢로 정해져 이미 해제된 면적을 뺀 2.1㎢(63만평)가 추가로 풀리게 된다.
◆어떤 시설 들어서나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지도 관심사다.
이미 대부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를 제외하고도 100곳이 지역에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를 합친 면적(86㎢)에 버금가는 71.4㎢(2159만평)가 국책사업,지역현안 사업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을 위해 이미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모두 41곳에서 46.5㎢의 그린벨트가 풀리게 된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개시 27곳에 3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물량도 20곳에 5.7㎢가 배정됐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양주시 행정타운 및 역세권 개발 등 각종 개발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경우 과천시가 방송·게임·소프트웨어·정보통신 등 지식기반사업을 유치해 서울 테헤란밸리와 포이동 및 안양 벤처밸리,판교 IT벤처단지 등과 연계된 수도권 남부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다만 당초 1.6㎢(50만평)로 구상했던 개발면적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2㎢(38만5000평)로 축소돼 4170가구의 주택단지 등 일부 개발구상이 수정될 전망이다.
>>환경오염으로 민원이 심했던 광명시 가학동 폐광산의 경우 앞으로 광명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거쳐 테마파크와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 보전가치가 낮아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일반조정가능지 44곳의 19.2㎢에는 고양 미디어밸리,과천 복합관광문화단지,부천 물류단지,안산 공영차고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들 조정가능지역에는 신도시 등 주택단지,교육·문화·여가관련 사업,저공해 첨단산업,물류센터,유통단지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풀리더라도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영개발 방식이 적용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향후 지자체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며 "조정가능지역은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적용해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용적률 등 밀도를 낮추고 환경친화적 개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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